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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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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6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1)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회사는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꼭 제출하여야 함

 

그간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을 의무화

 

(*)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 및 형사벌칙 부과 가능

 

(2)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회사는 금감원의 ‘17년 중점감리대상 4개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정된 ‘17년 중점감리(*) 대상인 4대 회계이슈를 안내

 

(*)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하여 재무제표 작성단계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4대 회계이슈 : ①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②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③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④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17.3 ’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4대 회계이슈에 대하여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감리에 착수할 예정

 

(3)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감사위원)의 역할 필요

감사와 감사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

 

감사(감사위원)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영진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

 

이와 관련금감원은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참고자료로 마련·배포하여 감사(감사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금융감독원은 향후 감사(감사위원회)의 형식적인 감사 또는 감독소홀로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

 

(4) 도입예정 기준서(K-IFRS 1109호 및 제1115관련 주석 공시 철저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시행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

 

2016년 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09호 금융상품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하여⑴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⑵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K-IFRS 1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