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총 19개의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며 입법예고(2016.12.29. ~ 2017.1.19) 및 차관회의(2017.1.26)•국무회의(2017.1.31)를 거쳐 2017년 2월 3일 공포 · 시행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강화(법인령 §42의2, §50의2)
<법률(§25,§27의2)개정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손금인정 제한 ·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50%축소 |
<개정이유>접대비 등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 설정 및 손금인정 제한 강화
현행 |
개정안 |
□<신 설>
□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 인정액 ㅇ 자동차보험 가입,운행기록 미작성: 1천만원까지 손금인정 |
□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①+②+③)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50%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5인 미만(*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1년미만인 근로자 제외) □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시 손금인정 축소 ㅇ1천만원 →5백만 |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법인령 §50의2)
<개정이유>제도 합리화 및 제도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
현행 |
개정안 |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ㅇ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산입금액 ㅇ<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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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완화 ㅇ렌터카의 경우 렌터카임대차특약*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간주 *차량 대여시 임대차계약서에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특약
□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신설* * 2016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1회에 한함 ㅇ2016년의 경우 제도 도입 첫 해임을 감안해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소득령 §25)
<법률§16개정내용> ◇ 가입기간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 비과세 한도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개정이유>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현행 |
개정안 |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① 일시납 보험 한도 :계약기간10년 이상일 시1인당 총 보험료 2억 이하 ② 월 적립식 보험 한도 :없음 |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① 일시납 보험 한도 :계약기간10년 이상일 시1인당 총 보험료 1억 이하 ② 월 적립식 보험 한도 :1인당월보험료150만원 이하 |
□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보완(부가령 §61)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현행 |
개정안 |
□ 자기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당초 재화․용역 공급 후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시에만 사용가능한 마일리지 |
□ 자기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과세제외 |
<적용시기> ‘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규정(국조령 §21의2)
<법률§11개정내용>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제출의무 부여(제출의무자는 시행령에 위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에 대해 작성 · 비과세 한도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개정이유>국가별보고서 제출 세부사항 규정
현행 |
개정안 |
□<신 설> |
□(제출의무자)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 내국법인 ㅇ 다만,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등에는 해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이 국가별보고서 제출
□(제출내용)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주요 사업활동 등(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제출방법)한글로 작성,영문 번역본도 제출
□ 제출의무자 지정 서식 제출 ㅇ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6개월 이내에「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지정」서식*(시행규칙)을 세무관서에 제출 *제출의무자 회사명,소재지,소속 자회사 명칭 및 소재지 등
-최상위 지배기업이 내국법인인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제출 *동일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국내 자회사는 제출의무 면제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인 경우 국내 자회사․지점이 제출 |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4①)
<개정이유>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
현행 |
개정안 |
□ 비상장주식 평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3:2로 가중평균 |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Max(현행 가중평균치,순자산가치의80%*) |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상증령 §54④)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현행 |
개정안 |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ㅇ 사업개시 후3년 미만 법인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
-적격분할,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ㅇ 주식이 자산의80%이상인 법인 (배당액 등 순손익가치 조정을 통한 주식평가액 조정 방지)
ㅇ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3년 이내인 법인 (계속기업이 아니므로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이 타당) |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