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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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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내 문단간 서로 상충되는 내용과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사모단독펀드‧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정비

(1) 개정 사유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제6 ‘금융자산‧금융부채’와 제4 ‘연결재무제표’ 등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이 상이

 

(2) 개정 내용

사모단독펀드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간접투자한 회사는 구성자산을 모두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도록 개정(4장 ‘연결재무제표’ 및 제8장 ‘지분법’)

 

■ 외부감사대상이아닌피투자기업에대한지배력을획득하고투자차액(영업권)인식했을경우이후기업이외부감사대상으로변경되거나합병되더라도투자차액재산정은불필요

(1) 개정 사유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종속기업에서 제외(*)

(*)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및 외감규정 제6조에 따라 자산총액 등이 외감대상 규모에 미충족하는 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대상이 아님

 

동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연결대상에 포함되거나 합병될 경우지배력 획득시 기산정한 투자차액(영업권재산정 여부 불명확.

 

(2) 개정 내용

투자기업이 외부감사대상으로 되거나 합병되더라도 기인식했던 투자차액은 재산정하지 않음을 명시(*)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또는 합병)을 할 때투자차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최초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

 

■ 복수의금융상품일괄취득취득원가결정방법신설

(1) 개정 사유

둘 이상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일괄취득시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취득원가 결정방법)이 불비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⑴ 일반사채와 ⑵ 신주인수권(파생상품)이라는 독립적인 2개의 금융상품으로 구성

 

(2) 개정 내용

복수의 금융상품을 일괄 매입하는 경우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

만일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각각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안분하여 인식

 

■ 조인트벤처투자관련공시명확화 (우발부채)

(1) 개정 사유

조인트벤쳐 투자 참여자가 적용할 ’우발부채‘ 관련 공시기준이 모호

14*에서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9(*)에서는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 하도록 규정

(*) 9장은 ‘조인트벤쳐 투자’ 참여자가14장은 모든 회사가 적용하는 기준

 

(2) 개정 내용

‘조인트벤처 투자’ 참여자는 일반기업과 같이 제14장에 따라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없더라도’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우발부채 총액은 다른 우발채무 금액과 구분하여 추가로 공시하는 것임을 제9장에 명시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측정시적용세율을한계세율에서평균세율로변경

(1) 개정 사유

누진세율구조의 변경(2단계→3단계)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측정에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편의가 줄어듦

 

(2) 개정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12호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측정 시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준 간 일관성 제고

  • 한계세율 :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분을 일시적차이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세율
  • 평균세율 : 누진세율구조에서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세율

■ 특수관계자정의의비대칭성을해소하고모호한문구를명확하게정비

(1) 개정 사유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이 유의적인 기업지분을 소유(20~50%)한 경우(그림1) 양사는 특수관계자이지만개인 단독으로 유의적인 지분을 소유한 경우(그림2)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

실질관점에서 동일하게 특수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함에도현행 기준서 문언이 모호하여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음(그림 1,2)


(2) 개정 내용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하여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명시(*)

(*) 그림1, 그림모두 기업 X Y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 주주가 법인과 개인인 경우의 특수관계자 정의 해석 명확화

(1) 개정 사유

개인이 두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두 기업은 특수관계자이지만기업이 두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두 기업은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는 비일관성이 존재

 

(2) 개정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평범한 투자를 통해서는 두 관계기업 사이에 충분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영향력 행사주체가 기업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유의적인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 기업들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그림1, 그림모두 기업 X Y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 단독운용실적배당신탁의신탁재산평가방법명확화

(1) 개정 사유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의 신탁재산 중 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한 회계기준의 문구가 다르게 해석될 소지

공정가치 평가 원칙을 언급하면서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만 공정가치 평가 예외를 언급

 

(2) 개정 내용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이 운용하는 신탁재산은 모두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