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년 중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감리 지적사례 등을 감안하여 ‘17년 중점 감리대상으로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1)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
(선정배경) 영업권, 비상장주식, 비상장 전환상환우선주 등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및 그에 따른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기대효과)
(선정기준) 자산평가현황자료에 의한 평가금액, 비시장성자산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감리대상 선정(*)
(*) 부적정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에 의해 자산평가가 잘못된 경우, 외부평가기관도 분식회계에 대한 공모‧묵인 등으로 보아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
(2)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선정배경) ’16년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진행률 등에 대한 정보 공시가 강화되었는 바, 공시수준이 미흡한 경우 다수 발생
※ 216사의 ‘16년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총 40사로 전체 점검대상의 18.5%인 것으로 나타남
(공시강화 주요내용)
(선정기준) ‘16년‧’17년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공시현황을 점검한 후 미흡사항의 중요도, 건수 등을 감안하여 감리대상(*) 선정
(* )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시의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공시사항의 완전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 핵심감사제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
(3)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선정배경) 재화의 판매시 반품‧교환이 예상되는 경우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반품예상액을 차감하고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전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 한편, 무기한 반품‧교환조건의 경우 매출로 인식할 수 없음
반품‧교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예:유통, 제약업, 의료기기 등)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반품‧교환 회계처리 예시)
회사는 6개월내에 반품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2016.12.31 제품을 100억원 매출하였으며, 이 중 5%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매출이익률 20%)
⇨ (올바른 회계처리) 회사는 매출 100억 중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을 제외한 95억원만 매출로 인식하고, 반품에 따른 이익감소분 1억원(5억*20%)을 반품충당부채로 계상
(선정기준) 업종별 반품충당부채 현황, 매출액 대비 반품 충당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대상 회사 선정
(4)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선정배경)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으로 분류하거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
(선정기준)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하여 파악된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인수 회사의 주석공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대상회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