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7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가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가 확대되고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하여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존의 세무서 방문,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 신청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 방법이 신설되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2017년1월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근로자는 공제요건을 직접 판단하여 필요한 각종 영수증 자료를 홈텍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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