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중요 개정세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기부금액 공제비율 인상 및 기부금 공제요건 완화(소법 §59의4 ④)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종전 |
개정 |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ㅇ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ㅇ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 기부금 공제요건 ㅇ 소득요건:소득금액100만원 이하 ㅇ 나이요건:직계존속60세이상,직계비속 20세이하,형제자매60세이상20세이하 |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ㅇ3천만원 →2천만원 ㅇ25%→30% *정치자금기부금은 종전과 동일
□ 기부금 공제요건 완화 ㅇ 소득요건:좌동 ㅇ 나이요건:제한없음. |
<적용시기> ’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개정이유>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종전 |
개정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10%납세조합공제 적용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일반근로자)좌동
○(고소득근로자)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 대가
※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17%)준용
※ 제출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제출서류: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신설)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종전 |
개정 |
<신설> |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근로자(*최대주주,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감면대상 소득: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 감면율: 50% |
<적용시기> ’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
종전 |
개정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ㅇ기간:최초 취업일부터3년 ㅇ대상: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ㅇ감면율: 50% ㅇ적용기한:’15.12.31. |
□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ㅇ(좌동) ㅇ(좌동)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ㅇ감면율: 70%(한도150만원) ㅇ적용기한:’18.12.31.(3년 연장) |
<적용시기>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조특법 §86의3)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종전 |
개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 <추가> |
□ 공제대상 확대
○(좌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
<적용시기> ’16.1.1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조특법 §87)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종전 |
개정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40%근로소득공제 ○ 대상:총급여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요건:무주택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해당 과세연도 |
○(좌동)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2월말까지 제출 |
<적용시기> ’1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8의4)
<개정이유>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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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보유기간2∼4년:50% ○4년 이상 :75% <신설> |
○6년 이상:100%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한함) |
<적용시기> ’16.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4 ②)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종전 |
개정 |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대상: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벤처기업,창업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가>
□ 엔젤투자 소득공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 투자대상기업 확대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컨설팅,교육,의료, SW등16개 업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직전 과세연도가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R&D투자액이1.5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1천만원)이상으로 함 □ 엔젤투자 소득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적용시기> ’16.2.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개정이유>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종전 |
개정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적용기한: 2015.12.31. |
□ 적용기한 연장 ○(좌동)
○ 적용기한: 2018.12.31.(3년 연장)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28, 조특령 제104조의25)
<개정이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종전 |
개정 |
<신설> |
□(비거주자)평창올림픽경기 참가․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공식기관 및TOP스폰서(외국법인)의 임직원,경기심판․운영요원,감독,코치,선수,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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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6.1.1.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조특법 §99의7)
<개정이유> 일몰 도래로 제도 폐지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한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던 제도로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여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