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12.2.(금)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2016.12.20(화)에 공포되었습니다.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세법개정 정부안 중 주요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현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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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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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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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제한 (법인세법 §25, §27의2)
< 수정이유 > 부동산 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 감안
현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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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①+② ①1천200만원(중소기업은2천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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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①+②)×50%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부동산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을 것,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것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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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법인세법 §56)
< 수정이유 > 기업소득을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로 환류되도록 유도
정 부 안 |
수 정 안 |
□ 투자․임금증가․배당의 가중치 조정 ○1 : 1 : 1→1 : 1.5 : 0.8 |
□ 배당액 가중치 추가 축소 ○1 : 1 : 1→1 : 1.5 : 0.5 |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재 강화 (법인세법 §58의3, §66, §72의2)
< 수정이유 >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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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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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18의2②)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정 부 안 |
수 정 안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단일세율) 17% ->19% ○ 적용기한: 2019.12.31. |
□ 적용기한 단축
○(좌동) ○ 적용기한: 2018.12.31.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조특법 §126의2)
< 수정이유 > 제도 정비 필요성 감안
정 부 안 |
대안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한도 -총급여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7천만원~1.2억원: 2019년부터250만원 -총급여1.2억원 초과: 2017년부터200만원 ○ 적용기한: 2019.12.31. |
□ 적용기한 단축
○ 공제한도 -총급여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7천만원~1.2억원: 2018년부터250만원 -총급여1.2억원 초과: 2017년부터200만원 ○ 적용기한: 2018.12.31.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0)
< 수정이유 >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현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대기업R&D비용 세액공제율 ○ 당기분2~3% 기본2% +추가1% ○ 증가분40% |
□(좌동) ○ 당기분1~3% 기본1% +추가2% ○증가분30%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2①, 조특법 §25의3①)
< 수정이유 >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정 부 안 |
수 정 안 |
□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16.12.31.→’19.12.31. |
□연장기간 단축 ○적용기한:’16.12.31.→’18.12.31. |
일반 경정청구시 2개월간 rel="noopener noreferrer"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국기법 §26의2②3)
<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현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5년 |
□(좌동) ○단,일반적 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사유 신설(국기법 §6)
< 수정이유 >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편익 제고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국기법 §59의2)
< 수정이유 > 영세납세자의 권익 제고
심사ㆍ심판 재조사 제도 개선(국기법 §55⑤ㆍ⑥, §65①3호ㆍ⑤ㆍ⑥,§81의15⑤)
<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제고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국기법 §66⑦)
<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제고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 확대(국기법 §85의5)
< 수정이유 > 성실납세 유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5신설)
< 수정이유 > : 비과세ㆍ감면폭 조정
근로ㆍ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 rel="noopener noreferrer" 및 최저금액 조정(조특법 §100의3①, §100의28①, 조특법 §100의5①, §100의7③, §100의31②)
< 수정이유 > 적용요건 합리화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및 비과세 요건 위임근거 명확화(소득세법 §16)
< 수정이유 > : 금융소득 비과세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 수정이유 > : 공제제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