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정(법률 제14197호,‘16. 5.29.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시행예정일자:’16. 11. 30.)
- 구성 체계:총칙,결산,수입,지출,현금과 유가증권 등 총7장74개조
- 주요 내용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출납처리기한 보완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 외에 수입․지출의 회계처리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된 국가 및 시․도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등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공개 등
결산검사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산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함.아울러,검사위원이 직무관련 비위사실 발생,품위손상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회계업무 내부통제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회계업무 취약분야 주기적 점검 실시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및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과정을 내부통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회계책임관이 회계부정 및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회계관계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의 예외사항 규정
회계부정 및 비리 예방을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이 현금 취급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용카드 및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지급,업무추진비 중 격려금․조의금․축의금 지급,공무원여비 지급 등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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