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구분 |
과세대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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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인별6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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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종합토지 |
인별5억원 초과 |
별도토지 |
인별80억원 초과 |
(*) 주택 및 종합ㆍ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ㆍ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한도 내 전액 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6년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7년 2월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60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지진ㆍ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전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합니다. (법인의 경우 2015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
⇒2017년 2월 중순경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2017.3.15.(수)까지 납부.
- 직권 징수유예ㆍ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 신청할 경우 추가 6개월(최장 9개월)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법에 정한 납부유예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징수유예ㆍ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