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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조세조약 발효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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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6 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된 한국-인도 조세조약의 비준동의안이 2016 년  7 일 국회를 통과해 9  12 일 자로 발효되었습니다한·인도조세조약은 1986 년 처음 제정돼 발효된 이후30 년이 지나면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2005  5 월 이후 년에 걸쳐 인도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2014 년 협정 개정이 타결됐고 지난해 5 월 서명을 마쳤습니다개정된 조세조약은 한국의 조세에 대해서는 2017  1  1 일 이후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조세 또는 2017  1  1 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인도 조세에 대해서는 2017  4  1 일 이후 지급되거나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로하고인도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로 함.
  • (이전가격 상호합의이전가격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 확대(현행 10%  100% 면세)를 통해 한-인도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양국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 (이자․사용료 제한세율 인하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현행 15%  10%)를 통해 소득 원천지국에서 납부하는 세금 감소
  • (주식양도차익 과세권 배분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원천지국에도 일부 부여(현행거주지국 독점과세)하여 5%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
  • (금융정보 교환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 (혜택의 제한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징수협조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