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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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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인수합병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ㆍ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

 

(2)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주회사규제완화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1~2년에서3년으로 연장
  •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지분을100%에서50%로 조정
  • 합병으로 순환출자 형성시 현행6개월내 해소해야 하나1년으로 연장

간이합병 요건완화

  • 피합병회사 주식의90%이상 보유했을 때 가능했던 간이합병기준을2/3이상 보유로 완화

소규모합병 요건완화

  • 합병시 발행신주가 주식총수의20%(기존10%)를 넘지 않으면,주총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가능

주총 소집간소화

  • 주총 소집 시 관련 절차기간으로2주에서1주로 단축

주식매수 청구권행사 간소화

  •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을 주총 후20일에서10일이내로 단축
  • 청구된 주식에 대한 상장사 매입기간1개월에서3개월로 연장

 

 

 

 

 

 

 

 

 

 

 

 

 

 

 

 

추가적으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세제지원, 해외마케팅, 자금 지원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어 ‘원샷법’으로 불림

(3) 심의
기업은 기활법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각 30일이내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ㆍ공정위ㆍ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예정(산업부 차관,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 (민간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ㆍ연구소와 회계사ㆍ변호사 등 경력(10년 이상), 기타 유관 경력(15년 이상)이 있는 자로 자격 규정
  □ (회의소집ㆍ의결요건) 공동위원장이 회의소집 및 교대로 회의를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승인거부 및 취소사유
  □ (승인거부)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익 제공 등)의 경우 등에는 승인을 거부하도록 규정
  □ (취소) 취소사유 명확화 차원에서 승인기업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로 취소 사유를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