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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공개초안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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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 US GAAP과 IFRS의 차이로 비교 가능성 저하
  □ IFRS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적용이 어려움
  □ 공시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1) 수행의무의 식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명확히 함
    -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행 의무로 식별함. 식별된 수행의무는 K-IFRS 1115(안)에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회계단위임(문단 22)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재화나 용역은 계약 내의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문단27~29)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로 효익을 얻거나,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얻을 수 있음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음

 

 

 

 

    -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a series of distinct goods or services)  

 

 

□ 하나의 계약에서 다수의 동일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식별되고,이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며(5단계 참조)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면 다수의 재화나 용역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문단23)

 

 

(2) 본인∙대리인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기업이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것인지(본인),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인지(대리인)를 판단함.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기업이 이를 통제한다면 본인이며, 통제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임.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지표를 참고함

 

  ① 계약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② 고객의 주문 전•후, 운송 중이나 반품할 때에 재고위험이 있는지
  ③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정할 때 재량이 있는지
  ④ 대가가 수수료 형태인지
  ⑤ 고객에게서 받을 금액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3)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 라이선스 제공 후 기업의 활동이 지적재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익을 일정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함
    - 지적자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계약에서 접근권을 제공하는지, 사용권을 제공하는지를 판단 

 

접근권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지적자산에 접근할 권리 제공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사용권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자산을 사용할 권리

일시에 수익 인식

   
 
 
 
 
 
    □ 지적자산이 전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변동된다면, 고객이 라이선스를 통제할 수 없음.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적자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약속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① 지적자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당연히 예상
  ② 고객은 그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
  ③ 그 활동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음

 

공시사항 재무제표 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

 

(4) 주요 공시사항

주제

주요 공시사항

수익의 구분
(
문단114)

• 범주별 수익금액(지역,재화․용역의유형,이전시기,유통채널,계약기간,고객의 유형 등)

계약 잔액
(
문단116~118)

• 수취채권·계약자산·계약부채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 수행의무의 이행시점과 지급시점에 대한 설명

• 계약자산·계약부채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

수행의무

(문단119~122)

• 수행의무를 일반적으로 이행하는 시기

• 유의적인 지급조건

• 반품의무,환불의무,보증 등의 의무

•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과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

유의적인 판단
(
문단123~126)

• 수행의무의 이행 시기,거래가격 배분금액을 결정할 때에사용한 판단

• 진행률 측정 방법을 선택한 이유

• 통제의 이전시점을 결정한 근거

• 변동대가의 추정,유의적 금융요소 등 측정에 사용된 방법,투입변수,가정

계약체결원가와 계약이행원가
(
문단127~128)

• 상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 인식한 자산의 범주별 잔액

• 기간 중 인식한 상각금액과 손상차손 금액

 

 

 

 

 

 

 

 

 

 

 

 

 

 

 

 

 

 

 

 

 

 

(5)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 가능가능
    - K-IFRS 1115(안)을 최초 적용할 때에는 ①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②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