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 US GAAP과 IFRS의 차이로 비교 가능성 저하
□ IFRS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적용이 어려움
□ 공시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1) 수행의무의 식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명확히 함
-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행 의무로 식별함. 식별된 수행의무는 K-IFRS 1115(안)에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회계단위임(문단 22)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재화나 용역은 계약 내의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문단27~29)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로 효익을 얻거나,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얻을 수 있음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음 |
-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a series of distinct goods or services)
□ 하나의 계약에서 다수의 동일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식별되고,이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며(5단계 참조)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면 다수의 재화나 용역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문단23) |
(2) 본인∙대리인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기업이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것인지(본인),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인지(대리인)를 판단함.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기업이 이를 통제한다면 본인이며, 통제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임.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지표를 참고함
① 계약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② 고객의 주문 전•후, 운송 중이나 반품할 때에 재고위험이 있는지
③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정할 때 재량이 있는지
④ 대가가 수수료 형태인지
⑤ 고객에게서 받을 금액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3)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 라이선스 제공 후 기업의 활동이 지적재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익을 일정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함
- 지적자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계약에서 접근권을 제공하는지, 사용권을 제공하는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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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항 재무제표 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
(4) 주요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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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 가능가능
- K-IFRS 1115(안)을 최초 적용할 때에는 ①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②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