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호에서 세법 개정안의 요약을 게재한 것에 이어 금월호에서는 주요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게재합니다.
I.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 (조특법 §10, 조특령 별표 7․8)
현행 |
개정안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 대상 기술 (신성장동력) ㅇ12개 분야*75개 기술 * LED응용,그린수송시스템,로봇응용,바이오제약,신소재나노융합 등 (원천기술) ㅇ17개 분야*50개 기술 *금속,생산기반,섬유,에너지효율향상,자원,전력,원자력 등
□ 공제율 ㅇ 중소기업30% ㅇ 중견‧대기업20% |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조정,확대 *미래형 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SW및 보안 등11개 신산업분야 해당 세부기술
□ 공제율 인상 ㅇ(좌 동) ㅇ 최대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지출액 비중 × 일정배수*]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
- (대상기술)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율)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 7․8)
현행 |
개정안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 대상 기술 ㅇ신약 분야 (바이오신약)후보물질발굴 기술 (화합물신약)후보물질발굴 기술 및 임상1,2상 시험 <추 가> |
□ 대상기술 확대
후보물질발굴 기술,임상1,2상 시험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희귀질환 의약품은 국내외 모두 적용 |
<개정이유> 신약 개발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조특령 §9)
현행 |
개정안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ㅇ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추 가>
|
□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좌 동)
ㅇ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ㅇ국공립연구기관 ㅇ정부출연연구기관 ㅇ국내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ㅇ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다만,위탁연구개발의 경우(임상1․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 제외)국내 비영리법인 및 국내기업의 연구기관에 한정 ㅇ산업기술연구조합 등 |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위탁·공동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의5 신설)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ㅇ(공제율)중소기업: 10%,중견: 8%,대기업: 7% ㅇ(대상 시설투자)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ㅇ(공제요건)①+② ① 전체R&D비중이 매출액의5%이상이고,신성장동력‧원천기술R&D비중 등이 일정요건*충족 *시행령에서 규정 ②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중소기업의 경우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감소인원1인당1,000만원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 ㅇ(적용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ㅇ(사후관리)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 - (상시근로자 감소)공제연도 이후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1인당1,000만원씩 추징*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 (다른 목적에 전용)투자 완료일부터3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시 세액공제 상당액 추징 ㅇ적용기한:’18.12.31. ※ 현행「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조특법 §11②3호)」를 동 제도로 일원화 |
<개정이유>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6 신설)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ㅇ(공제 대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ㅇ(공제비용)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배우출연료,세트제작비,의상비,편집비 등) - (배우출연료 한도)편당 국내제작비용 합계의30%를 한도로 공제 - (제외비용)홍보비 등 간접비용,해외제작비*,정부 지원액 등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75%를 초과하는 콘텐츠는 전체 제작비를 제외 ㅇ(공제율)중소기업: 10%,중견‧대기업: 7% ㅇ(공제시기)방송․영화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ㅇ(적용기한)’19.12.31. |
<개정이유>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II.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2①, §23①)
현행 |
개정안 |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3~9%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ㅇ(대상 업종)농업‧제조업‧건설업 등49개 업종(Positive방식) ㅇ(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도매 및 소매업,방송업,전문디자인업 등42개 업종(Positive방식) |
□ 업종범위 확대
ㅇ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방식)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방식) |
□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중견기업 업종범위
ㅇ 농업‧제조업‧건설업 등52개 업종(Positive방식)
|
□ 업종범위 확대
ㅇ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방식) |
<개정이유> 서비스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26①, §144③)
현행 |
개정안 |
|||||||||||||||||||||||||||||||||||||||||||||||||||||||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ㅇ(공제액)①+②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제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고용감소인원1인당1,000만원 차감
-한도액:고용증가인원 ×1인당1~2천만원*
ㅇ(공제율)기업규모‧투자지역에따라 차등
ㅇ적용기한:’17.12.31. |
□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좌 동)
-중소기업에 한해1인당 한도액500만원 상향조정
(좌 동)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30의3④ 신설)
현행 |
개정안 |
□ 고용유지(Job sharing)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요건) ① 상시근로자1인당 시간당 임금: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1인당 연간 임금총액:
ㅇ(소득공제액) -근로자:임금감소액의50% -중소기업:임금감소액의50%
ㅇ 적용기한: '18.12.31. |
□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해 임금을 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
(좌 동)
(좌 동) - (임금감소액+임금보전액*)×50% *근로시간 단축 비율만큼 임금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 보전분 ※ 시간당 임금이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ㅇ(좌 동)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2①)
현행 |
개정안 |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15.6.30.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1인당200만원 세액공제 |
□ 적용기한1년 연장
ㅇ ‘16.6.30.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1인당200만원 세액공제 |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 지원
III. 기업구조조정 지원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법인법 §47③, §47의2③)
현행 |
개정안 |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사유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산입
ㅇ 승계받은 사업을3년 이내 폐지 ㅇ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50%미만으로 하락 *지분연속성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한 없이 적용 중 |
□ 사후관리 부담 완화
ㅇ(좌 동) ㅇ3년이내 지분율이50%미만으로 하락 |
<개정이유> 구조조정 이후 사후관리 부담 완화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법인령 §84, §84의2)
현행 |
개정안 |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승계한 자산 처분시 과세이연 금액 추징
ㅇ 주식‧자산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 다음의 경우는 계속 과세이연 ㅇ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간 최초 적격합병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등
ㅇ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피출자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최초로 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①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완전자회사 ②피출자법인은 승계받은 사업 계속 ③출자법인은 주식 처분 사실 없을 것 ④현물출자 후3년 이내 |
□(좌 동)
□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ㅇ 물적분할‧현물출자 후 모든 유형의 최초 적격 구조조정*시에도 과세이연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교환 등 |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적격 구조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법인법 §45③, §46의4③)
현행 |
개정안 |
□ 적격합병(분할합병 포함)후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공제제한 *처분시 시가-장부가
ㅇ 합병‧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본래 사업에서만 공제 |
□ 합병 전 보유자산의 합병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만 공제제한 *합병 후 시가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은 제한 없이 전체사업에서 공제 가능 ㅇ(좌 동) |
<개정이유>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조정하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신설 (법인령 §14①)
현행 |
개정안 |
□ 해외자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 과세
□ 다만,일정요건*충족하는 다음의 경우 의제배당 과세이연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국가의 법인일 것 ② 해당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ㅇ 해외자회사와 해외손회사간(100%지배관계)합병
<추 가> |
ㅇ 동일 내국법인이100%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
<개정이유>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법인규칙 §41⑥)
현행 |
개정안 |
□ 분할시 주식이 포함되는 경우 과세이연 혜택 배제
□ 다만,다음의 주식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함께 승계 가능
ㅇ 분할사업부문이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유하는 주식 ㅇ 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비율이50%이상인 법인의 주식
<추 가> |
□(좌 동)
□ 승계가능한 주식범위 확대
ㅇ(좌 동)
ㅇ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비율이30%이상인 법인의 주식
ㅇ 분할사업 부문과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적용 요건 ① 동일업종 법인은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아닐 것 *지분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등 ② 동일업종 법인의 주식가액이 전체 분할자산(주식 포함)의30%이하 |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법인령 §156②)
현행 |
개정안 |
□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의무 ㅇ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자산‧부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 ㅇ 구분경리 예외
|
ㅇ(좌 동)
- (좌 동)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법인간 합병 |
<개정이유> 합병 후 구분경리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V.역외세원 확보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국조법 §11, 국조령 §21의2)
현행 |
개정안 |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범위 ㅇ 개별기업보고서 ㅇ 통합기업보고서 <추 가>
|
□ 국가별보고서 추가 (좌 동)
ㅇ 국가별보고서 - (제출대상자)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으로서 ・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1조원을 초과한 기업(OECD권고) - (제출대상자 특례)일정한 경우*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에게 제출의무 부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등 - (작성내용)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등
ㅇ(제출기한)모회사 사업연도말로부터12개월 이내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 및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IV.납세자 권익 보호
■ 가산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81, 법인세법 §76, 부가세법 §60)
현행 |
개정안 |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주식액면가액의2%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지급금액의2% (지연제출시1%)
□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공급가액의1% (지연제출시0.5%)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1% |
□ 가산세율 인하 ㅇ 주식액면가액의1%
ㅇ 지급금액의1% (지연제출시0.5%)
ㅇ 공급가액의0.5% (지연제출시0.3%)
ㅇ 공급가액의0.5% |
<개정이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적용시기>
- (법인세·소득세)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