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ㆍ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ㆍ주택이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부여(내진설계 대수선시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미세먼지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차ㆍ화물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한 후 신규 승합차ㆍ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50%(최대 100만원)를 감면(2017.1.1.~2017.6.30.까지 6개월간 시행)
-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혜택을 새롭게 신설하여 친환경차량 확대 보급을 지원
- 판결이나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요건(2개월 ~ 6개월 신고시 20% 감면)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