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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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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14일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및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거래의 편의성 제고

①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해외송금시 은행 등의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본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고절차 등이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합니다또한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은행에 사후보고 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③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고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   합니다.

 

■ 非금융회사 외국환업무 허용:「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도입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외화 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 할 경우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 >

 

 

기존

향후

금융회사등

설립근거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16.3월 개정)

좌동

非금융회사

환전업

환전업,외화이체업, +α(시행령에서 추가하는 업무)

 

 

■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는 대응수단 마련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②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의 일시적인 하향 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③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조정합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5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