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법인의경우 1.1.~6.30.을중간예납기간으로하여 8.31.까지신고ㆍ납부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업는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법인
-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단,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상 소득공제 대상 법인을 제외)
▫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
▫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