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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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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12월말법인의경우 1.1.~6.30.중간예납기간으로하여 8.31.까지신고ㆍ납부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업는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다만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상 소득공제 대상 법인을 제외)

▫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

▫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