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회계법인사업보고서란? 회계법인 개황,주요사업내용,인원 현황,재무에 관한 사항,손해배상공동기금 현황,소송현황 등 회계법인의 전체 현황을 기재한 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3개월 이내(매년6월말까지)에 증선위(금감원)와 한공회에 제출 |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정보이용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서식을 개선
■ 공시방법 개선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접속
→ 검색하고자 하는 회계법인명을 입력하여 사업보고서 확인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주요 개정내용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수요(needs) 충족
□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책임자 확인․서명) 및 회계법인간 비교가능성(표준재무제표 도입) 제고
□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등 기재 의무화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