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제도 |
제도 개요 |
[기업측] 대상:상장법인,자산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마련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 후 감사보고서에 의견 표명 |
재무제표제출의무 |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할 때 증선위에 동시 제출 의무화(’14년7월 시행,비상장법인1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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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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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 및 유지제도 |
상장법인: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동일 이사3년간 연속 감사 후3년 제한 비상장법인:동일 이사5년간 연속 감사 후1년 제한 |
비감사 용역 제한 |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감사업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감사용역 제공금지 [금지대상 비감사용역]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내부감사업무의 대행,재무정보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자산 매도 관련 실사 가치평가용역 등 [직무제한 업무확대](2016.3)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보험계리업무,민‧형사소송 자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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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 |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회사에 대하여는 증선위가 외부 감사인 지정* [감사인지정대상회사] 감사인 미선임,감리결과 조치,소유‧경영 미분리,상장예정법인 등 [감사인지정대상확대](2014.11)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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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
감리제도 |
(감사보고서감리) 회사의 재무제표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한지 조사하고,위반시 제재 (품질관리 감리) 회계법인이 적정한 감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외감법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명시 품질관리기준 위반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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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관련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따른 조치 (회사)감사인지정,증권발행제한,담당임원 해임권고,경고 등 (감사인)등록취소,직무 전부‧일부 정지,회사 감사제한 등 (과징금)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한해 과징금 부과 (외감법개정안)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도입(회계분식액의10%,최대2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