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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금융감독원 2016.6.10)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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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금융위원회는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방지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

  • 회계법인들이 수익성 위주의 영업으로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하고회계투명성에 대한 기업과 회계법인의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

 

□ 이에정부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대우조선해양 빅배스(Big-bath) 문제 등에 대응하여 지난해10월「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15.10.28)

  • 이와 함께외감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보완

          (*)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강화 등

 

□ 이중 외감법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 지난 3.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철회권고(*)를 받았으나,

          (*)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

  • 당초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으로 재심사 청구(5.30)한 바금번 6.10일 규개위 재심사를 원안통과하여 제재근거를 마련하게 됨

 

□ 정부는 기존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 회계법인 등이 본연의 감사업무에 충실하도록 소신있는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감사환경을 조성하고분식회계를 사전 억제하는 감사시스템의 효율적 개편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
  • 금년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책임성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

 

부실감사 방지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추진현황

■ 세부 내역

  •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재심사 통과(6.10)

□ 회계법인간 저가수임 경쟁심화로 적정한 감사인력․시간을 투입하지 못함에 따라 부실감사 문제 발생

  • 현재는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저가수임이나 감사인력과 시간의 과소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

 

□ 지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3.25, 이하 규개위)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외감법)이 철회권고를 받았으나규제 적정성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동 수정안이 원안통과됨 (6.10)

    (*)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며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사유를 명확히 하고 책임범위를 구체화함

□ 상기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절차(법제처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9월경 국회제출 예정

 

  1. 추진중인 부실감사 방지대책

금융위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및 분식회계 제재수준을 강화하고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외감법 전부개정 추진

 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강화

   -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 부과

      (*) 경영진의 운영 책임윤리적 요구사항업무의 수임과 유지인적자원,

업무의 수행모니터링

   - 동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 공표

 

➠ 법령상 요구되는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인력 및 시간 투입이 필요하므로 저가수임 및 부실감사 행위 등 억제 기대

  

 ② 회계법인의 독립성 확보

   -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제재

   -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법인과 같이 연속하는 3 회계연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회사의 부당한 회계법인 교체 방지

 

➠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회계법인이 감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

   -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도입

   - 외감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분식금액의 10%, 최대 20억원신설

         * (종래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개선외감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미제출’ 외감법인의 분식회계에도

과징금 부과 가능

<참고분식회계 과징금 부과 확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중, 8월중 시행예정)

  (종래유사․동종행위에 대해 가장 큰 과징금 1건만 부과 (→최대 20억원)

      (개선위반행위별 과징금을 개별 부과하여 합산 (→∑ 20억원

 

➠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회계규율을 적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분식회계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경각심 제고

 

회계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① 수주산업의 반복되는 회계절벽 현상 방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참고 (15.10.28 금융위 보도자료)

   - (회계진행기준 회계적용에 따른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임의적 회계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수주산업 회계지침’ 마련(15.12)

      (*)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입법(1) 회계처리를 허용

하고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가회수법(2) 적용 지도

        1) 원가투입률을 공사진행률로 인식하여 계약금액의 비중만큼 수익으로 인식

        2) 발생된 원가 이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

   - (공시합리적 투자판단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사업진행 현황․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공시량(* )확대 (’16.5)

      (*) 수주계약 금액이 총매출액 대비 5% 이상인 주요 사업장별로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대손충당금 등 회계처리 정보 공시

   - (감사감사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적극적 감사(*) 유도 및 감사위원회의 역량 및 책임강화(**)(도입 완료)

       (*) 수주산업 중요사항 핵심감사제(16.8및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 분식회계 발생시회사내부 감사조직(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재 부과 신설

   - (감독수주업계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정하여 집중 테마감리(*) 실시 (16.7)

       (*) 수주업계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유가 등 원자재 가격에 따른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한계기업 등의 영업현금 흐름 공시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②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내부-외부 감독 강화

   -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한을 5억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중)

   - 회사가 회계부정 의혹 발생시 감독당국에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해줄 것을 적극 신청할 있도록 감리 인센티브 부여

   - 금감원내 대기업 등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16.1)

 

 ③ 회계감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 종래 상장기업만 금감원에서 감리하였으나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도 금감원에서 감리

   - 위탁감리(한공회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등 발생시 금감원에서 직접 감리하여 취소․수정 요구(→위탁감리 수정요구권 도입)

   - 한공회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여 인적구성의 공공성 확보 (외감법 시행령 개정 중)

       (*) 현재는 한공회 회장이 위탁감리위 구성 및 선임 등에 대해 모든 권한 행사

 

➠ 수주업계의 반복되는 회계절벽 현상을 차단하고회계감독 강화 및 감리 효율성 제고를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

 

감사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① 회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사전차단

   -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피감회사 주식거래 전면금지 및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한공회 규정 개정,16.1월부터 시행 중)

구분

현행

개선

(거래제한)

본인 참여

감사대상회사 주식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신고대상)

Manager직급 이상

모든 임직원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현황’ 공시 (’1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② 감사인의 직업윤리 강화

   -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과목(*)에 직업윤리 포함상시적 직업윤리교육확대(2시간→8시간)

     * 17 CPA 2차 시험부터 회계감사 과목에 직업윤리를 포함하여 출제할 예정

 

➠ 공인회계사가 회사와의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감사하고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