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16년2월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6년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추가 업종의 가맹점 가입기한>
구분 |
가맹점 가입기한 |
’16. 2월 이전 개업 |
’16. 5. 31. *시행령 공포일(’16. 2. 17.)이 가입요건 해당일 |
’16.3월 이후 개업 |
개업일(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