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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2016.07)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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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16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의료용 기구 소매업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6 7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추가 업종의 가맹점 가입기한>

구분

가맹점 가입기한

16. 2월 이전 개업

16. 5. 31. *시행령 공포일(16. 2. 17.)이 가입요건 해당일

16.3월 이후 개업

개업일(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