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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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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 주요내용

 

    □ 공시부문 개선방안

 

      1. 분반기보고서 기재간소화 등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공시 분량은 비슷하여 부담이 되고 있어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 생략으로 공시서류 작성 부담 완화  

      2. ‘16년도에는 투자설명서 제도의 획기적 개선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 만을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요약재무제표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10page 이내로 대폭 축소하여 정보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및 교부비용 절감

 

      3.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 1년간 전면 면제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 요건 확대

 

      4. 기업공시종합시스템 편의성 제고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되어 공시시스템 (DART, KIND)에 전송되도록 시스템 고도화

 

 

 

   □ 회계부문 개선방안

 

      1. 상장예정기업 등의 지정감사 비용부담 완화

상장예정기업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하여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감사수임료 등)에 따라 택일하여 지정감사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2. 감사인 지정사유의 합리적 개선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3.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

모든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초일”로 변경하여 통상 6월초 감사인 지정이 많은 중소 코스닥 상장기업의 부담 완화

 

      4. 연결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 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종속회사(주권상장법인)가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를 위한 경우,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 향후 추진계획

► 2016 2/4분기부터 입법을 추진하고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T/F 운영을 통해 구체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