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이에 따라, 해당 사업소의 월 급여총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
○ (과표ㆍ세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면세기준 변경내용
○ (개정사항)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
종전 |
변경 |
종업원 수가50명 이하인 경우 면세 |
해당 사업소의 월 급여총액이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 면세점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신고납부
※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써 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