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절차
-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로부터 지정 받은 경우
- 비상장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① 감사계약서 사본
②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④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전기 감사인과 당기 선임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초도감사법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전자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의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인선임절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초도감사회사의 경우 법인고유번호 발급후 감사인 선임보고 가능
* 문의전화: 제도관련(02-3145-7763, 7767),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사용법 관련(02-3145-5413), DART 법인고유번호 발급 관련(국번없이 1332 - (5번→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