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대상자
2015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또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율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15년 귀속)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이하 |
6% |
- |
12,000,000초과46,000,000이하 |
15% |
1,080,000 |
46,000,000초과88,000,000이하 |
24% |
5,220,000 |
88,000,000초과150,000,000이하 |
35% |
14,900,000 |
150,000,000초과 |
38% |
19,400,000 |
3. 종합소득 신고시 첨부서류
1) 소득공제 신고서
-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 소득세 감면 받는 때 : 소득구분계산서
- 충당금·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명세서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3)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복식부기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4) 필요경비 명세서
- 소득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필요경비에 계상한 때 그 명세서
5) 영수증 수취명세서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
- 소규모사업자 제외
6)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장부가 없는 경우)
- 기준경비율 신고자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4.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