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
종전에는 신고·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공제·감면하고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종 전<부가세 방식> |
변 경<독립세 방식> |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
국세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2. 납세의무자
◦ 관내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법인지방소득세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이하 |
과세표준×1% |
법인소득분 (누진세율 |
2억원초과200억원이하 |
200만원+2억원초과금액의2% |
|
200억원초과 |
3억9,800만원+200억원초과금액의2.2% |
양도소득 과세특례 |
부동산양도시표준세율로산정한세액에특례에서정한각세율로산정한세액을추가하여납부 |
|
특별징수 |
「법인세법」상원천징수액×10% |
4.납부방법
◦ 법인소득분 신고・납부 : 사업년도종료일부터 4월이내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종전과같은부가세방식을유지하되, 2015.1.1.부
터내국법인에게이자·배당소득을지급할경우특별징수하여납부하도록 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 [지법§103조의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