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성 회계정책에 따른 연결범위 판단
(이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제 1008호에 따라 연결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가?
- 연결재무제표에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10호)
-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08호 문단8)
■ 현황
P는 자신의 회계정책에 따라 총자산의 1%에 미달하는 S2, S3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고 S1만을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한다.
■ 질문
P는 자신이 정한 중요성 기준에 따라 연결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가?
■ 해설
- 제1110호: 적용범위 제외로 명시된 일부를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
- 제1008호: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문단 8) 조건
- 해당 종속기업이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보의 질적 특성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가능
-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누락하더라도 회계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속기업을 연결하더라도 그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