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납 대상
◯ ’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년 2월분~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소법 §137④)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2. 분납방법
◯(근로자) 2월 급여지급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분납 신청
-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항목란이 추가되어 “분납신청 여부”란에 소득세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 (2016.2. 개정 예정) 공포일부터 시행하여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가능
◯(회사)근로자의 분납신청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보관. 다만, 분납신청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 퇴사(전출)하는 경우 퇴사(전출)시 분납금액 전액을 원천징수
3. 분납 관련 달라진 내용
구 분 |
2014년 귀속 |
2015년 귀속 |
분납 신청시기 |
3월 급여 지급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시기(’15년4월) |
2월 급여 지급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시기(’16년3월) |
분납기간 |
3월분~5월분 급여 지급분 신고기간(4/10~6/10) |
2월분~4월분 급여 지급분 신고기간(3/10~5/10) |
신고서식 |
- |
분납금액 기재란 반영 |
4. 분납 신청에 따른 업무 절차
◯근로소득자(분납 신청)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공제신고서 작성단계에서는 연말정산 분납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단 분납 의사가 있으면 분납 신청 표시
◯원천징수의무자(분납 대상자 선정, 분납 반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분납신청한 근로자 중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분납 적용 → 3.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 반영하여 분납금액 표기하고 원천세 신고 납부 → 3월분, 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시 분납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