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FRS 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하기로 계획된 자산(또는 자산집단)을 소유주에게 분배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 기존의 매각계획이나 분배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함.
■ K-IFRS 1107 호 (금융상품: 공시)
- 양도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시점이나 금액에 따라 관리용역 수수료가 결정되는 경우 지속적 관여에 해당
- 양도된 금융자산의 불이행으로 고정 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리용역 제공자는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임(예: 관리용역 제공자는 양도된 금융자산의 미래성과에 지분을 갖는 경우)
■ K-IFRS 1019 호 (종업원급여)
복수 국가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단일통화(예: 유로)가 통용되는 경우 퇴직급여채무 측정에 사용하는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지 여부는 통화수준 기준으로 결정함.
■ K-IFRS 1034 (중간재무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타 공시정보(예: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특성)를 반드시 중간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으며,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예: 분기보고서 내 ‘II. 사업의 공시’)에 공시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함.
■ K-IFRS 1001 (재무제표의 표시)
중요성(Materiality) 적용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공시정보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 개별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특정공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제공할 필요가 없음.
제무상태표에 표시될 개별항목들을 나열한 문단 54에서 적어도 (as a minimum)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기준서가 제시한 재무상태표 항목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할 때 유의할 사항을 구체화
① IFRS에 다라 측정∙인식된 항목으로 구성, 이해가능 하도록 표시 ③ 일관성, ④ IFRS가 요구하는 (중간)합계보다 더 강조되지 않음.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OCI)에 대한 지분을
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②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표시 하도록 명확히 함.
■ K-IFRS 1016 (유형자산), 1041 (농림어업)
(참고) 생산용식물(Bearer Plants): ① 수확물의 생산∙공급에 사용, ②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③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K-IFRS1110(연결재무제표), K-IFRS1112(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K-IFRS1028(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제제기)
상기 조건 1,2,3을 충족하고, 상위기업이 투자기업이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간지배기업은 연결을 면제 받을 수 있는가?
⇒ 상위기업이 투자기업이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기 그림의 중간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함.
종속기업 자체가 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함.
투자자가 투자기업을 지배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 지분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 그 공정가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 연결: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 한, 모두 즉 투자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지분법: 투자기업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그대로 인정함.
■ K-IFRS 1114 (규제이연계정)
■ K-IFRS1016(유형자산) 및 1038(무형자산)
■ K-IFRS1111(공동약정)
기존 사업을 공동영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영업의 성립에도 적용
■ K-IFRS1027(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지분법 적용 선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