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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 공시기준 개정-K-IFRS일반기업회계기준(금융감독원, 2016.1.27)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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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6.1.27.()에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을 확정함(시행일: 2016.1.1.)

  

※ 개정된 회계기준

  • K-IFRS 1011(건설계약), 11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037(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2115(부동산건설약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수익)

 

■ 주요 개정내용

  • 종전 공시규정과의 차이

        - 종전: 재무제표 및 주석에 회사 전체(또는 영업부문별)의 누적공사수익누적공사원가미청구공사 등의 합계만 공시.

        - 개정개별 공사별로 진행률미청구공사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다만공사예정원가 변동금액 등은 영업부문별로 합계액 공시)

  • 공시대상회사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설계약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자본시장법 §159시행령 §167)

주권상장법인주권 외의 증권을 상장한 발행인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발행인,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 개별공시 대상 중요계약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최초 적용 이후에 계약수익의 감액 등으로 공시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공시.

 

■ 공시기간

중요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회계연도말)까지 공시  

  • 공시항목

중요 계약별로 수익 ①계약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 ②계약일, ③계약상 완성기한납품기한,④진행률, ⑤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 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공시함.

  

공시사례: 중요 계약별 공시사항

 

①계약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

계약일

공사

기한

진행률

(%)

⑤미청구공사

⑥공사미수금

총액

손상

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플랜트

부문

A

 

 

 

 

 

 

 

B

 

 

 

 

 

 

 

C

 

 

 

 

 

 

 

:

 

 

 

 

 

 

 

건축

부문

 

 

 

 

 

 

 

 

 

 

 

 

 

 

 

 

 

 

 

 

 

:

 

 

 

 

 

 

 

 

 

■ 중요 계약별 공시에 대한 예외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보충 정보의 공시 요구

  • 예외 허용 사유

상기 공시항목 중 ②계약일~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1.관련 법령(*)에서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계약에서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계약 당사자가 특정 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해당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생략근거에 대한 공시

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상기 공시항목 ②계약일~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항목별로 아래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1.중요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 근거 제시)

2.다른 방법(*)으로 공시∙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본시장법」상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사업(분ㆍ반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등

3.중요 계약별 공시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다는 사실을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에 보고 여부

 

  

  • 보충공시

계약별 공시 항목 중 ⑤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 또는 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정보를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 기준으로 공시

  

공시사례 1: 중요 계약별 공시

 

① 계약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

계약일

공사

기한

진행률

(%)

⑤미청구공사

⑥공사미수금

총액

손상

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플랜트A

20xx…

20xx…

xx%

(*1)

(*1)

xxx

(xxx)

플랜트

20xx…

20xx…

xx%

xxx

(xxx)

xxx

(xxx)

;

 

 

 

 

 

 

 

 

  

(*1) 미청구공사

○○사(발주자)와 체결한 20×1.1.8일자 계약서 4.1조에는 플랜트공사A의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공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사는 동 항목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이를 공시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높으며손해배상청구액은 계약금액의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한45.2⑵에 따라 해당 항목의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회사는 생략된 공시 항목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사업(분ㆍ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공개한 사실이 없으며이 항목을 20×1 1분기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공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1.5.10.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공시사례 2: 영업부문별 공시

 

영업부문

공사손실

충당부채

공사손익변동금액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미청구공사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플랜트부문

xxx

xxx

xxx

xxx

(xxx)

건축부문

xxx

xxx

xxx

N/A

N/A

 

 

■ 영업부문별 공시조항 신설

계약별로 공시할 경우 공사예정원가를 가늠할 수 있어 원가 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는 영업부문별로 공시

  

  • 대상기업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영업부문별로 공시하는 항목

공사손실충당부채공사손익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은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건축플랜트선박 등)별로 공시함다만한편공사손익․추정총계약원가의 경우에는 그 변동 원인이 다양하나원인별로 구분하여 공시하기 어려우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오류수정에 따른 변동금액만을 공시하도록 함

  

영업부문별 공시 예시

 

영업부문

① 공사손실

충당부채

② 공사손익

변동금액(*)

③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동금액(*)

인프라

×××

×××

×××

건축

×××

×××

×××

플랜트

×××

×××

×××

선박

×××

×××

×××

전력

×××

×××

×××

기타

×××

×××

×××

(*)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 수정에 따른 변동금액(= 변동 전,후 금액의 차이)만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