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6.1.27.(수)에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을 확정함. (시행일: 2016.1.1.)
※ 개정된 회계기준
■ 주요 개정내용
- 종전: 재무제표 및 주석에 회사 전체(또는 영업부문별)의 누적공사수익, 누적공사원가, 미청구공사 등의 합계만 공시함.
- 개정: 개별 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다만, 공사예정원가 변동금액 등은 영업부문별로 합계액 공시)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설계약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자본시장법 §159①, 시행령 §167①)
: 주권상장법인, 주권 외의 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발행인,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 최초 적용 이후에 계약수익의 감액 등으로 공시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공시.
■ 공시기간
중요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회계연도말)까지 공시
중요 계약별로 수익 ①계약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 ②계약일, ③계약상 완성기한∙납품기한,④진행률, ⑤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 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공시함.
공시사례: 중요 계약별 공시사항
①계약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 |
② 계약일 |
③ 공사 기한 |
④ 진행률 (%) |
⑤미청구공사 |
⑥공사미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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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손상 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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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부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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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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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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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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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부문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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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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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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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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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계약별 공시에 대한 예외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보충 정보의 공시 요구
상기 공시항목 중 ②계약일~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1.관련 법령(*)에서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예:「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계약에서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계약 당사자가 특정 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해당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상기 공시항목 ②계약일~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항목별로 아래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1.중요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 근거 제시) 2.다른 방법(*)으로 공시∙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예:「자본시장법」상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사업(분ㆍ반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등 3.중요 계약별 공시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다는 사실을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에 보고 여부 |
계약별 공시 항목 중 ⑤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 또는 ⑥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정보를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 기준으로 공시
공시사례 1: 중요 계약별 공시
① 계약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 |
② 계약일 |
③ 공사 기한 |
④ 진행률 (%) |
⑤미청구공사 |
⑥공사미수금 |
||
총액 |
손상 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플랜트A |
20xx… |
20xx… |
xx% |
(*1) |
(*1) |
xxx |
(xxx) |
플랜트 |
20xx… |
20xx… |
xx% |
xxx |
(xxx) |
xxx |
(xx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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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청구공사
○○사(발주자)와 체결한 20×1.1.8일자 계약서 4.1조에는 플랜트공사A의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공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는 동 항목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이를 공시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계약금액의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한45.2⑵에 따라 해당 항목의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회사는 생략된 공시 항목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분ㆍ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이 항목을 20×1년 1분기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공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1.5.10.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공시사례 2: 영업부문별 공시
영업부문 |
공사손실 충당부채 |
공사손익변동금액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
미청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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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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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부문 |
xxx |
xxx |
xxx |
xxx |
(xxx) |
건축부문 |
xxx |
xxx |
xxx |
N/A |
N/A |
■ 영업부문별 공시조항 신설
계약별로 공시할 경우 공사예정원가를 가늠할 수 있어 원가 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는 영업부문별로 공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공사손실충당부채, 공사손익,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은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예:건축, 플랜트, 선박 등)별로 공시함. 다만, 한편, 공사손익․추정총계약원가의 경우에는 그 변동 원인이 다양하나, 원인별로 구분하여 공시하기 어려우므로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수정에 따른 변동금액만을 공시하도록 함
영업부문별 공시 예시
영업부문 |
① 공사손실 충당부채 |
② 공사손익 변동금액(*) |
③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동금액(*) |
인프라 |
××× |
××× |
××× |
건축 |
××× |
××× |
××× |
플랜트 |
××× |
××× |
××× |
선박 |
××× |
××× |
××× |
전력 |
××× |
××× |
××× |
기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