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감사위원회(이하 감사포함)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고 회사 결산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등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감사위원회가 법규인식 부족 및 감독책임에 대한 제재대상 제외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내부감사간 기능연계 부족으로 회계의혹, 내부통제의 허점 등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이 공유되지 않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
이와 관련, 감독당국은 최근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외부감사 과정에 있어서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고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외부감사인의 선임단계에서의 역할
(*) 동종업종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투입시간, 전문성, 중점감사분야 등에 대한 내용 및 외부감사인 교체 시 교체사유에 대한 검토 등
■ 외부감사 실시단계에서의 역할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및 회계기준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공유(외감법§10)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Warning Letter)을 받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제기한 전문가적 의구심 또는 우려사항에 대해 검토
(*)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등 중요사항에 대한 핵심감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회사 감사위원회에 보고(warning)하여 자체 검증을 유도
- 외부감사에 적절한 인력이 투입되는지 여부, 감사지원 인력의 자료제공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외부감사 종료단계에서의 역할
- 회사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평가 및 추정이 개입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정 및 기초자료 등에 대한 추가검토 수행. 감사의견의 변형 등이 있는 경우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수행
미국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 발행 전에 감사결과(중요한 회계정책, 회사 재무보고의 품질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계속기업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를 보고받고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여야 함
■ 사후관리 및 기타
■ 향후 대응방안-금융감독원
외감법 개정(§16)으로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 및 감사위원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양정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외감규정 시행세칙 사전예고 후 의견수렴 중이며, ’16.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될 예정
향후 감리 과정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등의 회계감사 관련 감독소홀 여부를 판단할 때 동 모범사례 준수여부를 고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