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금융감독원, 2015.12)

2016-01-28
news
Insert Featured Image Caption

■ 추진배경

감사위원회(이하 감사포함)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고 회사 결산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등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감사위원회가 법규인식 부족 및 감독책임에 대한 제재대상 제외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내부감사간 기능연계 부족으로 회계의혹내부통제의 허점 등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이 공유되지 않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

  

이와 관련감독당국은 최근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외부감사 과정에 있어서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고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외부감사인의 선임단계에서의 역할

  • 감사위원회는 관련법령(외감법§4)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짐.

  

  • 외부감사인 선임·승인과정에서 감사보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성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 동종업종 감사경험감사인력의 경력투입시간전문성중점감사분야 등에 대한 내용 및 외부감사인 교체 시 교체사유에 대한 검토 등

  

  •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 및 당해 연도 세부감사계획 수립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

 

■ 외부감사 실시단계에서의 역할

  •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유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및 회계기준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공유(외감법§10)

  

  •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Warning Letter)을 받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제기한 전문가적 의구심 또는 우려사항에 대해 검토

  

(*)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등 중요사항에 대한 핵심감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회사 감사위원회에 보고(warning)하여 자체 검증을 유도

  

        - 외부감사에 적절한 인력이 투입되는지 여부감사지원 인력의 자료제공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평가-필요시 자문회계사(Private Accountant) 고용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며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외부감사인이 보고한 경영진의 적격성이나 성실성에 관하여 외부감사인과 논의

 

 외부감사 종료단계에서의 역할

  •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을 평가

        - 회사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평가 및 추정이 개입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가정 및 기초자료 등에 대한 추가검토 수행감사의견의 변형 등이 있는 경우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수행

  

  • 감사결과 주요 이슈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과 공유

미국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 발행 전에 감사결과(중요한 회계정책회사 재무보고의 품질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계속기업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를 보고받고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여야 함

 

 

■ 사후관리 및 기타

  •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평가결과 권고안을 제시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도록 함.

  

  •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고 필요시 해당 정보를 외부감사인과 공유

 

■ 향후 대응방안-금융감독원

외감법 개정(§16)으로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 및 감사위원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양정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외감규정 시행세칙 사전예고 후 의견수렴 중이며16.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될 예정

  

향후 감리 과정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등의 회계감사 관련 감독소홀 여부를 판단할 때 동 모범사례 준수여부를 고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