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령 §50의2, 소득령 §78의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한도초과분은 이월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
개 정 전 |
개 정 후 |
<신 설> |
□(적용 제외대상)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시설대여업(리스회사),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적용대상 비용)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선비,보험료,자동차세,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전액 비용 불인정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 주행거리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상당액)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ㅇ 감가상각비(상당액*)×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임차료 중 보험료,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1천만원 초과인 경우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상당액)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방법
ㅇ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업무사용금액이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 ㅇ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등 구체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ㅇ 운행기록 작성: 사업연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 ‘16년도의 경우 ’16.4.1. 부터 작성(‘16년도는 ’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법인령 §50의2)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대상 승용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 의무화(감가상각 의제)
개 정 전 |
개 정 후 |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 가능
ㅇ 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
ㅇ 내용연수: 4~6년(5년±25%)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ㅇ 상각방법:정액법
ㅇ 내용연수: 5년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규정(법인령 §10, §120의17)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
ㅇ 다만,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적용 제외
개 정 전 |
개 정 후 |
<신 설>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 ㅇ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ㅇ「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 법인 ㅇ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ㅇ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15.12.31.까지 설립된 법인 |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예외범위 규정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소득세
(1)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소득법 §104①)
개 정 전 |
개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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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ㅇ 중소기업: 10%
ㅇ 중소기업 외 법인: 20%
ㅇ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1년 미만 보유: 30%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2%또는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또는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또는10억원 이상 |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ㅇ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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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개 정 전 |
개 정 후 |
□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비상장주식 -지분율2%이상 또는 시가총액5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지분율4%이상 또는 시가총액4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지분율4%이상 또는 시가총액10억원 이상 |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비상장주식 - 1%이상 또는25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1년 유예
ㅇ 코스닥시장 - 2%이상 또는20억원 이상
ㅇ(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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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비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법인의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신설(소득령 §207의10)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17%)의무
개 정 전 |
개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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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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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①(지급액 요건)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이30억원 초과
*다수 외국법인의 경우 합산하여30억원 기준 적용
②(규모 요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5,000억원 이상
③(업종 요건)항공운송업,건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한함
ㅇ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
ㅇ(원천징수)내국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제출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ㅇ(연말정산)외국법인은 연말정산시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추가 납부 (내국법인이 연말정산 대리 가능)
*제출서류: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
<개정이유> 국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1)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부가령 §33)
개 정 전 |
개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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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
ㅇ컨테이너수리업,해운중개업 등
ㅇ전문서비스업*
*법무(변호사,변리사,법무사업)
ㅇ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사무지원서비스업 등 |
□ 전문서비스업,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
ㅇ(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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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국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부가령 §91의2)
□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개 정 전 |
개 정 후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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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ㅇ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ㅇ 직전연도 수출(영세율)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30%이상 ㅇ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2년이상 체납이 없을 것 등
□ 납부유예 적용 재화 ㅇ 원재료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ㅇ 세관장에 신청 → 납부유예 승인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ㅇ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납부유예액 |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