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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정세법 주요내용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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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령 §502, 소득령 §78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한도초과분은 이월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적용 제외대상)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시설대여업(리스회사),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적용대상 비용)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선비,보험료,자동차세,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전액 비용 불인정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 주행거리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상당액)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ㅇ 감가상각비(상당액*)×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임차료 중 보험료,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1천만원 초과인 경우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상당액)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방법

 

ㅇ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업무사용금액이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

ㅇ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개정이유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등 구체화

<적용시기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ㅇ 운행기록 작성사업연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16년도의 경우 ’16.4.1. 부터 작성(16년도는 ’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법인령 §502)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대상 승용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 의무화(감가상각 의제)

 

 

개 정 전

개 정 후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 가능

 

ㅇ 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

 

ㅇ 내용연수: 4~6(5년±25%)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ㅇ 상각방법:정액법

 

ㅇ 내용연수: 5

 

<개정이유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규정(법인령 §10, §12017)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 80%로 설정

ㅇ 다만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적용 제외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

ㅇ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ㅇ「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 법인

ㅇ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ㅇ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15.12.31.까지 설립된 법인

 

 

<개정이유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예외범위 규정

<적용시기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소득세 

(1)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소득법 §104)

  

 

개 정 전

개 정 후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ㅇ 중소기업: 10%

 

 

 

ㅇ 중소기업 외 법인: 20%

 

ㅇ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1년 미만 보유: 30%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2%또는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또는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또는10억원 이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ㅇ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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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개정이유자본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

  

 

개 정 전

개 정 후

□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비상장주식

-지분율2%이상 또는 시가총액5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지분율4%이상 또는 시가총액4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지분율4%이상 또는 시가총액10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비상장주식

- 1%이상 또는25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1년 유예

 

ㅇ 코스닥시장

- 2%이상 또는20억원 이상

 

 

(좌 동)

 

 

 

 

<개정이유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비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법인의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신설(소득령 §20710)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17%)의무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내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지급액 요건)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이30억원 초과

 

*다수 외국법인의 경우 합산하여30억원 기준 적용

 

(규모 요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5,000억원 이상

 

(업종 요건)항공운송업,건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한함

 

  • 파견 근로자 범위

 

ㅇ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

 

  • 관련절차 및 증빙서류 등

 

(원천징수)내국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제출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연말정산)외국법인은 연말정산시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추가 납부

(내국법인이 연말정산 대리 가능)

 

*제출서류: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개정이유국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1)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부가령 §33)

  

 

개 정 전

개 정 후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

 

ㅇ컨테이너수리업,해운중개업 등

 

ㅇ전문서비스업*

 

*법무(변호사,변리사,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세무사업)
광고업,시장조사업,경영컨설팅업

 

ㅇ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사무지원서비스업 등

 

□ 전문서비스업,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

 

(좌 동)

 

 

상호주의*적용

 

*해당 외국에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 적용

 

 

<개정이유국내․국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부가령 §912)

 

□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ㅇ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ㅇ 직전연도 수출(영세율)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30%이상

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2년이상 체납이 없을 것 등

 

□ 납부유예 적용 재화

ㅇ 원재료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ㅇ 세관장에 신청 → 납부유예 승인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ㅇ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납부유예액

 

 

 

 

 

 

 

 

 

 

 

 

 

 

 

 <개정이유수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