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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금융감독원, 2015.12.23)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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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5년 중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감리 지적사례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16년 테마감리대상으로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함.

 

[2016년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

  • 2016년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

    1.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금액의 적정성

미청구공사는 자산으로서 회계상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수익금액에서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수익금액보다 청구∙회수한 금액 부분이 큰 경우 그 차액은 초과청구공사의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표시

(선정배경최근 건설·조선업종에서 공사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미청구공사금액(또는 초과청구공사금액)과 관련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미청구공사금액은 공사진행율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또한미청구공사금액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문제도 자주 제기됨.

 

(회계오류 예시) A사는 장기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가 50% 진행되어 발주처에 동 대금만큼 청구했음에도 회계상으로는 진행률을 80%로 과대평가하여 차액인 30%를 미청구공사로 계상

 

(선정기준미청구공사금액 변동성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대상 선정

 

 

    2.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선정배경유가·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락추세에 있으나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고평가 유인 상존유럽 증권시장감독기구(ESMA)도 비금융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및 공시에 있어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6년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로 ‘공정가치 평가 및 공시’를 선정·발표(’15.10.27)

 

(언론보도원유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되나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원유 뿐만 아니라 철광석알루미늉 등 대부분의 원자재 수요가 위축돼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며당분간 가격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회계오류 예시) B사는 제품 원재료인 구리철강 등이 취득 후 공정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동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로 과대평가

 

(선정기준비금융자산의 변동성자산총액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대상 선정

 

 

    3.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선정배경기업평가나 대출심사 시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정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분식위험정보(이익과 영업현금흐름 괴리정도)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은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유인상존

 

미국 월드컴은 비용을 투자로 바꿔(38억불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더 많이 벌고 투자를 더 많이 한 것처럼 회계처리('01 SEC 결정)하였으며, Computer Science Corporation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으로 분류(15 SEC 결정)

 

(선정기준업종별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감리대상회사 선정

 

    4.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선정배경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한계기업 등이 단기채무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유인 존재

 

    (*) 단기채무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회계오류 예시) D사는 유동성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원보증금 및 만기는 3년이나 1년 내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이 있는 전환사채를 청구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비유동부채로 분류

 

(선정기준동종업종 평균대비 유동성 비율채무증권발행내역 등을 감안하여 감리대상회사 선정

 

 

  • 테마관련 회계기준서 주요 내용

    1.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금액의 적정성 (관련기준서: K-IFRS “1011(건설계약)”, “1039(금융상품인식과 측정)” )

 

K-IFRS(1011:건설계약 및 제10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미청구공사 금액은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며,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 규정

 

 

 

    2.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관련기준서: “1024(공정가치 측정)” )

 

 

K-IFRS(1113:공정가치 측정)에서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고 규정

 

 

 

    3.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관련기준서: “1007(현금흐름표)” )

 

K-IFRS(1007:현금흐름표)에서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고 규정

 

영업활동:기업의 주요수익창출활동을 말하여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활동

투자활동:장기성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재무활동: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4.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관련기준서: “1001(재무제표 표시)” )

 

K-IFRS(1001:재무제표 표시)에서 자산은 보고기간 후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부채는 보고기간 후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규정

 

 

 

  • 향후 계획

 (16.3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 접수

 (16.4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 통보

 (16.5기준서 등을 기초로 4대 회계이슈에 대해 감리시 참고할 점검표 마련

 (16.615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 선정

   테마감리의 비중을 점차 확대(30%50%)하여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 단축

 (16.7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한 테마감리 착수

 

 (참고회계절벽 관련사항

분기 중 전분기 대비 일정금액 이상의 손실을 계상한 기업을 심사감리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빅배스 관련사항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정과목과 관련된 것으로 테마감리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아 테마감리 이슈로는 미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