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회사에 대해 동일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는 경우 공정한 감사를 했어도 회계불신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통해 회계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회계분식 의혹이 제기된 경우 회사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먼저 조사한 후 추후에 감독당국이 감리
테마감리 이슈에 한정하지 않으며, 회사가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목적인 경우 자율지정신청 가능. 언론 등에서 회계의혹을 제기한 경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횡령·배임사실 공시, 증권신고서 잦은 정정 등으로 심사감리 우선선정대상인 경우 등 포함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중도에 감사인 변경을 허용(*1) 및 당해 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2)할 예정
(*1) 상장법인은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도에 감사인 변경할 수 없음
(*2) 단, 검찰 등의 조사 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예외
사업연도 개시 후 3월 이내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또는 회계제도실)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