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제도·운영의 적절성 평가 및 제도개선 분야 발굴 등을 위하여 매년 설문조사 실시함.
(설문대상) 현장에서 회계업무를 직접 수행·관리하는 상장기업 CEO·CFO 등의 경영진(1,840명),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9,133명), 회계학계 교수(1,639명) 등 총 12,612명.
◦ 총 932명이 회신하여 전체 응답률은 7.4%이며, 기업 CEO 등 658명(응답률 35.8%), 공인회계사212명(응답률 2.3%), 학계 62명(응답률 3.8%)임
(설문내용) 회계투명성 수준,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구성(7점 척도로 평가)
■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하여 전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3.91점→4.22점). 기업(4.93점), 학계(4.29점)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회계사(3.43점)는 보통 이하로 평가하여 시각차를 보임
(적정성) 상장기업(4.24점→4.63점) 및 비상장기업(3.33점→3.66점)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
(전문성 등) 외부감사인의 전문성·독립성의 경우 회계사와 학계에서는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기업은 거의 변화 없음
◦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있어서 회계사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학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평가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회계감독·제재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4.25점→4.60점)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4.94점→5.36점)
(재무제표 직접작성수준) 전반적으로 작성수준은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4.05점→4.34점)하고 있으나, 기업은 높게 평가(5.02점)한 반면, 회계사는 낮게 평가(3.16점→3.88점)하여 시각차를 보임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방안*)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방안 제도의 시행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4.09점→4.46점)
* 감사 前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시 증선위에도 동시제출 의무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행위 금지 등(’14.7 시행)
재무제표의 공시시한에 대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상당히 증가하여 보통(4점) 수준에 근접(3.60점→3.99점)
기업, 학계는 제도도입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각각 4.20점, 5.13점)한 반면, 회계사는 부정적으로 평가(3.44점)
학계는 과징금 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공감(5.39점)한 반면, 실제 제재를 받는 기업, 회계사는 보통으로 평가(각각 4.05점, 4.00점)
■ 시사점
◦ 감사보수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은 충분하다고 평가한 반면 회계사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에 대해서도 기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부정적으로 평가
◦ 다만,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업과 회계사 모두 공감하나 회계사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