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015년 10월 28일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핵심감사(KAM)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핵심감사제도의 제정방향에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임.
■ 핵심감사제 적용대상 기업
수주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투입법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매출액이 있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 중 사업보고서제출대상 회사
(*)수주산업에 속하는 기업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건설업(산업분류코드 F), 엔지니어링업(산업분류코드 M721XX), 조선업(산업분류코드 C31XXX), 터빈제조업(산업분류코드 C2911X)이 주요 업종인 기업
■ 유의적 위험 예시
▪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 미청구공사금액의 규모와 변동
▪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동내용과 공사수익, 미청구공사 등에 미치는 영향
▪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 공사손실충당금의 평가와 회계처리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추정의 불확실성
▪ 계약수익 기인식금액의 회수가능성
■ 핵심감사항목 선정시 고려사항
(1) 주요 공사의 총예정원가의 변동이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2) 미청구공사금액의 유의적인 증가
(3) 중요 공사의 납기 지연
(4) 기타 수주산업 수익인식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거시지표의 변동(예, 유가, 환율 등의 변동)
■ 분반기 검토에서의 적용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분석적 검토와 질문을 수행하고, 분·반기별 수행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기타의 검토절차를 수행
■ 감사보고서 보고방식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을 강조사항문단 위치에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이라는 제목과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