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되고 납세자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과 더불어 지방세 감면ㆍ신설을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확정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① 지방세기본법
-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고,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납부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세수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② 지방세법
-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던 점을 바로잡아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 각 사업장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구분 |
개정안 |
해당법조문 |
불합리한세제보완을통한조세형평성의제고 |
종전에는주택을먼저취득한후부속토지를취득하면그부속토지에대하여주택에적용되는낮은취득세율(1퍼센트∼3퍼센트)을적용하였으나,앞으로는주택을신축또는증축한후에부속토지를매입한경우에도주택에대한취득세율대신토지에대한취득세율(4퍼센트)을일괄적으로적용하도록함으로써주택의부속토지의취득시기에따라취득세율이달라지는불합리를제거함. |
제11조(부동산취득의세율) |
주택이나건축물이멸실된날부터6개월이지나지아니한경우그부속토지에대해서는재산세과세시별도합산과세적용대상임을명확히함. |
제106조(과세대상의구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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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대한납세편의제공 |
외국으로부터입국하는사람이국내로담배를반입하는경우관세와부가가치세등을세관에납부하고담배소비세와지방교육세를지방자치단체에각각납부하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담배소비세와지방교육세를국세와함께세관장에게납부할수있도록함. |
제60조(신고및납부등) |
국세인소득세ㆍ법인세와지방세인지방소득세결손금에대한소급공제환급을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각각신청하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소득세ㆍ법인세에대한결손금소급공제환급을신청한경우에도지방소득세결손금소급공제환급을신청한것으로보도록함. |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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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여러지방자치단체에사업장을두고있는경우재무제표등과세관련서류를지방자치단체별로각각제출하였으나,앞으로는기업의본점소재지의지방자치단체에만제출하면다른지방자치단체에도제출한것으로보도록함. |
제103조의23(과세표준및세액의확정신고와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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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ㆍ배당소득에대한특별징수세액의환급을기업본점소재지가있는지방자치단체에서일괄적으로환급하도록개선함. |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정산을위한특례)(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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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에대한면세점조정 |
종전에는종업원의월평균급여액에상관없이종업원수50명이하인사업소에대해일률적으로주민세종업원분을면세하였으나,앞으로는급여수준이낮은사업소가면세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당사업소종업원급여총액의월평균금액을기준으로주민세종업원분을면세할수있도록함. |
제84조의4(면세점) |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의적용기한연장 |
지방교육재정의안정적확보를위하여2015년12월31일종료예정이던담배소비세분에대한지방교육세의적용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3년간연장함. |
법률제10221호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1조의2 |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구분 |
개정안 |
해당법조문 |
경제활성화등을위한감면신설등 |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기업형임대주택중8년이상장기임대주택으로서전용면적60제곱미터초과85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에대해서는취득세의100분의50을2018년12월31일까지경감함. |
제31조(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
2년이상방치된건축물의공사를재개하기위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100분의35를,재산세의100분의25를각각2018년12월31일까지경감함. |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방치건축물사업재개에대한감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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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따른사업재편계획을추진하는경우에대해서는등록면허세의100분의50을2018년12월31일까지경감함. |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등에대한감면)(제8항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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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31일에일몰이도래하는지방세감면사항기한연장 |
취약계층지원을위하여장애인용자동차,한센인정착농원내부동산,다자녀양육자용자동차,사회적기업,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대해서는2018년12월31일까지현행감면의적용기한을연장함. |
제17조(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 |
어린이집및유치원용부동산에대해서는2018년12월31일까지현행감면의적용기한을연장함. |
제19조(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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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및준공공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임대목적으로취득하는주택에대해서는2018년12월31일까지현행감면의적용기한을연장함. |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투자하는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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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경형자동차,여객운송사업자용자동차에대해서는2018년12월31일까지현행감면의적용기한을연장함. |
제67조(경형자동차등에대한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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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평가제도도입 |
무분별한지방세감면의특례신설을방지하고감면제도의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연간예상감면액이일정금액이상인감면특례를새로신설하려는경우에는조세관련전문연구기관에의한예비타당성평가를반드시거치도록함. |
제181조(지방세특례의사전ㆍ사후관리)(제6항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