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015년 10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함. 이 발표를 위하여 그 동안 금융위 공정시장과 및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의 관계자들이 T/F에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 하였으며, 업계 간담회와 공청회를 5회 개최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는 이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추진배경과 원인분석을 통해 5대 제도적 개선방안과 5대 감독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년 중 필요한 제도보완을 마무리하고2016년부터 적용 및 시행을 할 예정임.
□ 추진배경: [What]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회계신뢰성이 의심받게 됨.
□ 원인분석: [Why]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문제의 발생원인은 건설∙조선 등 경기민감 업종의 산업적 어려움과 수주산업의 회계불투명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함.
최근 저유가 등에 따른 발주처의 지급능력 저하와 저가수주의 부메랑, 낮은 기술력과 경험 등이 주요 원인.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수주산업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진행기준: 당기수익 = 계약금액 × 공사진행률)
■ 개선방안
회계(Accounting)-공시(Disclosure)-감사(Audit)-감독(Supervision) 全부문에서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 회계(Accounting) 개선방안
투입원가율(이하 투입법)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추정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시행함.
(개선방안)
(*) 원가(cost) 단위 뿐 아니라, 물량단위(인원, 시간 등) 투입도 포함 (이하 같음)
공사예정원가 상승분은 즉시 인식되어야 하는 반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수익에 반영 가능
(개선방안)
회사는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구속력 있는 계약, 문건 등을 통해 신뢰성 있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변경된 계약금액을 인식하도록 지도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에 반영).
※ 단, 공사변경 등에 따른 공사원가상승분은 예정원가 즉시 반영
①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非공사원가(*)를 공사진행률 산정 시 배제하도록 지도하고, ② 지침을 통해 구체적 사례 제시
(*) 하도급자 선급금 중 공사 미진행분, 설계 오류시행착오 원가, 비정상적 낭비성 원가 등은 발생원가가 아닌 당기손실로 인식
수주산업의 미청구공사는 회계상 진행률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발주처에 청구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발주처의 지급조건 및 여력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결정됨(대규모 회계절벽 발생원인).
(개선방안)
■ 공시(Disclosure) 개선방안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회계처리 정보 제공 확대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 추가 공시
(*) 기본적으로 수주계약 단위를 의미하나, 하나의 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성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단위별로 적용하는 등 건설회계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용
(*) 예: 인프라 / 건축 / 플랜트 / 선박 / 전력 / 기타 등 부문별 총액
■ 감사(Audit)개선방안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하도록 감사기능 정상화 유도
핵심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이란 당기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중요한(most significance) 주의를 요구하는 중점감사항목을 의미함.
(*) ‘외감법 대상기업’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한함
[핵심감사 실시절차]
(*) (예)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공사 변동액, 공사예정원가 민감도, 공사변경 회계처리 등의 적정성 등
(*) 예: (분반기) 분반기검토보고서 강조문단 등, (기말) 감사보고서 강조문단 등에 기재
<외부감사-내부감사-지배구조>간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마련∙제공(금감원, 4분기)
투입법 및 산출법 적용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외부전문가(건설전문가 등) 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기재하도록 함.
■ 감독(Supervision) 개선방안
1.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구축 (’16년부터 적용)
(*) 예 : 투입법 적용기업으로서 리스크 관련 공시가 충분하지 않은 회사, 핵심감사제를 회피하는 회사,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 등
2. 자율감독 활성화 유도(외감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 4분기)
3. 회계감독 역량 강화 (외감규정 개정, 4분기)
4.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4분기 추진)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전제재 수준 강화. 또한,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외감법상 법적 근거 마련
■ 추진계획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년 중 필요한 제도보완을 최대한 마무리 하고, ’16년부터 적용∙시행 목표
내용 |
일정 및 조치사항 |
1.제도적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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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 회계처리 방식 개선 |
4/4분기「수주산업 회계처리 지침」 마련 |
중요 회계처리 정보 공시 확대 |
4/4분기 회계기준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 및 운영 |
4/4분기「수주산업 핵심감사 지침」 마련 |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
4/4분기「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마련 |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 공시 |
4/4분기 외감규정 세칙 개정 |
2.감독적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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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구축 |
’16년 적용,테마감리 대상 선정 등 |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향 |
4/4분기 외감법 시행령 개정 |
감사인 지정신청제도 활성화 유인 |
4/4분기 외감규정 개정 |
비상장법인 회계감리 일원화 |
4/4분기 외감규정 개정 |
회계분식 제재 실효성 확보 |
’16년 국회 통과,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