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①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안 제46조제1항)
- 개인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많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문제 등이 있음.
-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②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안 제50조의2 신설)
- 현재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있음.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③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안 제53조의2제1항)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