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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이대로 좋은가”(KICPA, KAI 주최, 2015.9.22)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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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 주최로 22일 서울 충정로 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수주산업(조선·건설사 등)의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모든 조선·건설사들은 원가(비용)가 들어간 만큼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인식해 수익을 잡는 ‘진행률’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프로젝트 중간엔 매출이 부풀려졌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한꺼번에 손실이 드러나 ‘회계절벽’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올 상반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털어낸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회계절벽의 주요 요인은 계약금액에 대하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인식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청구공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청구공사’는 말 그대로 발주처에 청구되지 않은 공사대금으로 회계 장부에는 미리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 현금은 들어오지 않은 미수 채권이라는 뜻이다.

 

미청구공사는 선박계약 대금결제방식(Heavy tail)이나 프로젝트의 제작기간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해 추가비용이 생길 경우 미청구공사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회사는 이를 손실로 반영하게 된다미청구공사를 제때에 손실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결국 Big Bath를 통해 부실을 정리하기 마련이다.

 

[선박계약 대금결제방식]

  • 표준방식(Standard):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계약 시 20%의 선수금을 받고 이후 이뤄지는 자재 커팅진수식인도 등 분야별로 20% 정도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 헤비 탑(Heavy Top): 선박 건조대금의 약 50% 이상을 선수금으로 받는 계약으로 조선업 시황이 좋을 때 이뤄지는 계약이다.
  • 헤비 테일(Heavy Tail): 경기가 좋지 않을 때해외선주들의 자금사정도 넉넉지 않아 배가 완성되고 인도시기에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조선소 입장에서는 배가 완성되기까지 2~3년 동안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또한배가 완성된 후 선주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배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염가세일을 해야 하므로 막대한 손실Risk에 노출된다.
  • ■ 수주산업의 특성

 

 

수주산업의 특성/환경

회계실무상 어려움

  • 장기간의 공사기간 중 환경변화에 따라 손익변동이 클 수 있음.
  • 수주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 경기둔화/침체로 발주축소,인수지연
  • Heavy-Tail지급결제방식:조선사의 유동성 악화요인
  • 일부 수주계약의 기술력/경험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

 

 

  • 공사진행률 추정의 불확실성 존재

(진행률 과대평가→공사수익,손익 과대평가,미청구공사 과대평가)

  • 공사변경에 따른 수익인식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
  • 미청구공사 등의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높음.
  • 공사진행률 등 추정치 변동에 관한 공시 부족→합리적 투자판단과 투자자 보호에 미흡(정보의 비대칭성,대규모 손실발생 가능성)

 

 

 

■ 진행기준에 대한 회계투명성 의혹

  1. 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수익 인식구조

     - 당기 공사수익    = 공사계약금액x진행률

     - 진행률           = 실제발생원가/총예정원가

     - (누적)미청구공사  = (누적)공사수익-(누적)청구액

 

  1. 회계투명성 의혹

     -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가?

        진행률 과대평가→공사수익미청구공사 과대평가

     - 총예정원가가 주기적으로 갱신되는가?

        적시에 진행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거액의 일시적 손실 발생 가능(회계절벽)

     - 공사진행(결과)에 공헌하는 원가만을 진행률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가?

     - 공사변경 시 객관적 근거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을 갱신하고 있는가?

     - 매출채권미청구공사는 회수 가능한가?

 

 

■ 회계실무 개선 방향

  1. 진행률 산정방법투입법의 엄격한 적용

     - 진행률은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함(K-IFRS 1011.22)

     - 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진행률 측정방법을 사용(K-IFRS 1011.30)

 

[문제점]

     - 개별계약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하지 않고 투입법 사용

     - 기술력경험 부족으로 총예정원가가 올바르게 추정되지 못할 경우 투입법 적용은 부적절

     - 총예정원가가 과소추정 될 경우 진행률과 수익이 과대평가될 우려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산출법이 공사의 수행정도를 가장 충실히 나타내는 방법(IFRS 15)

     - 투입법은 총예정원가가 합리적으로 추정되고실제 공정률이 발생원가와 비례하여 측정될 수 있는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용가능.

     - 그 밖의 경우 산출법으로 진행률을 산정하거나 원가회수법 사용

     - 또는 투입법은 산출법을 검증용으로 사용

 

  1. 총공사예정원가의 주기적 재평가

     - 진행기준은 회계기간마다 누적기준으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추정치에 적용(K-IFRS 1011.38).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후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결정에 사용.

     - 계약의 진행에 따라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정치를 수정(K-IFRS 1011.29)

 

[유의사항]

     - 공사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할 경우 총예정원가에 즉시 반영

     - 보고기간(분반기 포함)마다 총예정원가를 재평가

 

  1. 공사변경 시의 회계처리

발주자의 승인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자가 자의적으로 공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인식할 경우 수익이 과대계상 되므로공사변경보상금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은 다음을 충족해야 계약수익으로 인식(K-IFRS 1011.11)

     -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1. 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원가

공사진행에 기여하지 않는 원가를 진행률 산정에 포함하는 경우 진행률이 과대평가되고 수익이 과대계상되므로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함다음의 예는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K-IFRS 1011.31)

     - 현장에 인도 되었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재료원가

     -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으로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

     - 부상 받을 수 없는 원가(설계오류시행착오)

     -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1. 미청구공사 등의 회수가능성 평가

다음의 경우에는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재평가(분기별)

     - 원가투입량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의 특성상 인도시점에 계약금액의 대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발주자의 재무적 어려움

     - 미분양 과다

     - 보증제공 공사현장의 수익성이 낮음.

 

 

■ 공시 개선방향  

  1. 현행 기준상 공시요구사항 누락 방지 要

현행 회계기준에서 공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누락 가능성 높은 사항

     - 공사예정원가 변동내용과 그 효과(K-IFRS 1008.39)

당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시

     - 미청구공사 변동 내용과 그 효과(K-IFRS 1008.39)

     - 공사예정원가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민감도불확실한 금액 범위 등(K-IFRS 1008.39)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 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

 

  1. IFRS 15의 공시사항 조기 도입 고려

     - 건설계약수익의 범주별 구분(지역시장유형고객유형계약유형계약의 존속기간 등

     - 건설계약의 유의적인 지급조건

     - 보고기간 말 현재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의 건설계약의 수주잔고해당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

     - 보고기간에 생긴 미청구공사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을 설명

     - 보고기간에 인식한 매출채권 또는 미청구공사의 손상차손

 

  1. 개별 건설계약 정보 추가공시 고려

투입법을 진행률로 사용하는 경우 (유의적인개별 계약별로 다음 정보를 추가 공시하는 것도 고려 가능.

     - 추정총계약원가(또는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이나 변동비율)

     - 누적계약원가

     - 진행률

     - 예상손실

     -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

 

■ 기타 토론회 의견  

  1. 수주산업의 진행기준 적용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
  2. 고위험·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선 회계를 엄격하게 적용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회계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3. 대부분 수주 프로젝트는 건설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이 생긴다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결과만 놓고 보면 분식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회계처리 과정에선 어느 누구도 미래 수익을 단정하기 어렵다. (문종열 상장회사협회의 회계제도팀장)
  4. 기업의 기밀정보인 계약원가를 공개하면 마진율이 드러나 해외 경쟁사에 정보만 주는 셈이 된다.다른 기업들은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데 수주산업만 공개하도록 한다면 산업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김병철 현대중공업 회계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