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탄력세율 30% 적용 및 과세 기준가격 조정
① (현황)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 특정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부과
-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상향,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감안, 개소세 과세기준 합리화 및 부담 완화 필요
② (대책)탄력세율 적용, 기준가격 조정 등으로 개소세 부담 완화
- (탄력세율 적용)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30% 인하(시행령 개정)
* ‘15.8월중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 8.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승용차는 내구재 소비 부진 및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
* ‘15.1~7월 자동차 수출․생산대수(전년동기비, %): (수출)△2.6 (생산)△0.9
▸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16.1.1일 이후 개소세 폐지 추진에 따른 소비동결 효과 최소화
- (기준가격 조정)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 상향(200→500만원 등, 시행령 개정)
* ‘15.8월중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 8.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보석·귀금속은 판매장 판매시 포함)
품 목 |
개선 방안 |
ㅇ승용차 |
․‘15.8.27~’15년말까지30%인하(세율5→3.5%) |
ㅇ대용량 가전제품 |
․‘15.8.27~’15년말까지30%인하(세율5→3.5%) ․‘16.1.1부터 폐지 |
ㅇ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
․‘15.8.27~’15년말까지30%인하(세율7→4.9%) ․‘16.1.1부터 폐지 |
ㅇ가구,사진기,시계,가방 등 |
․‘15.8.27부터 기준가격 상향 조정(200만원초과 금액의20%부과→500만원초과 금액의20%부과) *가구는1조당800만원 또는1개당500만원 초과금액의20% → 1조당1,500만원 또는1개당1,000만원 초과금액의20% |
◇승용차 등에 대한 세금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예시: 승용차 세금인하 효과(단위: 천원)
구 분 |
대표 차종 |
탄력세율 적용 전 세금¹⁾합계 |
탄력세율 적용시 세금인하액²⁾ |
소 형 |
아반떼1.6스마트 |
1,135 |
341 |
K3 1.6디럭스 |
1,008 |
302 |
|
중 형 |
쏘나타2.0스마트 |
1,652 |
496 |
말리부2.0 LT |
1,684 |
505 |
|
대 형 |
그랜저2.4모던 |
1,940 |
582 |
SM7 2.5 SE |
1,948 |
584 |
|
SUV |
싼타페2.2프리미엄 |
2,022 |
607 |
CDV |
카니발2.0럭셔리 |
1,960 |
588 |
주」1.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액의 30%) + 세금분 부가가치세 등
2. 세금인하액은 제품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시: 대용량 가전제품 세금인하 효과(단위: 천원)
구 분 |
1대당 평균세금¹⁾ |
탄력세율 적용시 세금인하액³⁾ |
에어컨(월소비전력370kWh이상) |
41 |
12 |
냉장고(월소비전력40kWh이상) |
222 |
67 |
세탁기(1회세탁 소비전력720Wh이상) |
73 |
21 |
TV(정격소비전력300W이상) |
299 |
90 |
2. 세금인하액은 개별제품 및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