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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5.8) - 개별소비세 부담완화

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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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탄력세율 30% 적용 및 과세 기준가격 조정 

 

 

 (현황승용차대용량 가전제품녹용·로열젤리 등 특정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부과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상향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감안개소세 과세기준 합리화 및 부담 완화 필요

 

 (대책)탄력세율 적용기준가격 조정 등으로 개소세 부담 완화

- (탄력세율 적용연말까지 승용차대용량 가전제품녹용 및 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30% 인하(시행령 개정)

* ‘15.8월중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 8.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승용차는 내구재 소비 부진 및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

* ‘15.1~7월 자동차 수출․생산대수(전년동기비, %): (수출)2.6 (생산)0.9

▸ 대용량 가전제품녹용․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은 ‘16.1.1일 이후 개소세 폐지 추진에 따른 소비동결 효과 최소화

- (기준가격 조정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 상향(200→500만원 등시행령 개정)

* ‘15.8월중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 8.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보석·귀금속은 판매장 판매시 포함)

 

 

품 목

개선 방안

ㅇ승용차

‘15.8.27~’15년말까지30%인하(세율5→3.5%)

ㅇ대용량 가전제품

‘15.8.27~’15년말까지30%인하(세율5→3.5%)

․‘16.1.1부터 폐지

ㅇ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15.8.27~’15년말까지30%인하(세율7→4.9%)

․‘16.1.1부터 폐지

ㅇ가구,사진기,시계,가방 등

‘15.8.27부터 기준가격 상향 조정(200만원초과 금액의20%부과→500만원초과 금액의20%부과)

*가구는1조당800만원 또는1개당500만원 초과금액의20%

→ 1조당1,500만원 또는1개당1,000만원 초과금액의20%

 

 

 

 

◇승용차 등에 대한 세금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예시: 승용차 세금인하 효과(단위: 천원)

 

구 분

대표 차종

탄력세율 적용 전

세금¹⁾합계

탄력세율 적용시

세금인하액²⁾

소 형

아반떼1.6스마트

1,135

341

K3 1.6디럭스

1,008

302

중 형

쏘나타2.0스마트

1,652

496

말리부2.0 LT

1,684

505

대 형

그랜저2.4모던

1,940

582

SM7 2.5 SE

1,948

584

SUV

싼타페2.2프리미엄

2,022

607

CDV

카니발2.0럭셔리

1,960

588

 

주」1.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액의 30%) + 세금분 부가가치세 등

2. 세금인하액은 제품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시: 대용량 가전제품 세금인하 효과(단위: 천원)

구 분

1대당 평균세금¹

탄력세율 적용시

세금인하액³⁾

에어컨(월소비전력370kWh이상)

41

12

냉장고(월소비전력40kWh이상)

222

67

세탁기(1회세탁 소비전력720Wh이상)

73

21

TV(정격소비전력300W이상)

299

90

 
 
 
 
 
 
 
 
 
 
 
 
주」1.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액의 30%) + 세금분 부가가치세 

2. 세금인하액은 개별제품 및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