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거래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는 내ㆍ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경영 정보 및 국제 거래 전반에 대한 자료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 신설함
■ 신-구 비교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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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안> |
<신 설>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ㆍ적용대상: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ㆍ제출서류:국제거래명세서
ㆍ제출시한:소득세 신고기한 및 법인세 신고기한 ㆍ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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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에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추가
ㆍ적용대상:일정 거래 및 자산규모 이상*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함 ㆍ제출서류: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다국적 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관련 거래 현황
ㆍ제출시한:법인세 신고기한
ㆍ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밖에 제출방법,작성언어 등은 국제거래명세서 규정 준용 |
■ 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