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자본시장법 개정(’15.7)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와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에 관한 주요 내용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Crowd funding]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주로 자선활동, 이벤트 개최, 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여기에는 투자방식 및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 대출, 보상, 후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Crowd funding 발행인에 관한 사항
1. 발행기업 자격
주권상장법인과 일부 업종(금융·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은 창업지원법에 준하여 배제
2. 투자자별 투자한도 구체화
한도 |
동일기업당 |
연간투자한도 |
일반투자자 |
200만원 |
500만원 |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
1,000만원 |
2,000만원 |
전문투자자 등 |
없음 |
없음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금융회사 등)에 더하여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선정(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자 등)
3. 투자자 전매 제한의 예외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4. 발행인의 발행 한도를 완화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 감안)
다만, 구체적 한도 산정시에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하여 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등록 요건
- 법상 5억원 이상으로 위임 →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
-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고, 사업계획, 설비요건도 일부 완화하여 도입
- 사업계획: 질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 제외(수지전망 타당성, 실현가능성)
- 인적·물적설비: 인력요건을 일부 완화(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