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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Crowd funding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금융위, 2015.7.23)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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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자본시장법 개정(’15.7)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와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에 관한 주요 내용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Crowd funding]

자금이 필요한 개인단체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주로 자선활동이벤트 개최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여기에는 투자방식 및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대출보상후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Crowd funding 발행인에 관한 사항

 

 1. 발행기업 자격

  •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과 일부 업종(금융·보험업골프장겜블링 등)은 창업지원법에 준하여 배제

 

  •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이용할 수 있게 함다만비상장중소기업이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2. 투자자별 투자한도 구체화

  • 발행인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한도

동일기업당

연간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등

없음

없음

 

 

  • 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금융회사 등)에 더하여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선정(벤처투자펀드신기술금융회사전문엔젤투자자 등)

 

 3. 투자자 전매 제한의 예외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4. 발행인의 발행 한도를 완화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 감안)

 

다만구체적 한도 산정시에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하여 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등록 요건

  • 자본금 요건: 5억원

         - 법상 5억원 이상으로 위임 →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

         - 대주주 요건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고사업계획설비요건도 일부 완화하여 도입

         - 사업계획질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 제외(수지전망 타당성실현가능성)

          - 인적·물적설비인력요건을 일부 완화(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