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예납 신고제도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간예납의 기간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 등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라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
■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또는
-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단,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상 소득공제 대상 법인을 제외)
-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
-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