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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중소기업청, 2015.6.25)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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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되어 2016 1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6.2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내년부터 시행(2016.1.1)한다고 밝혔다.

(제도개편 배경)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음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1.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근로자를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으로 개편되어 20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경계에서도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오히려 줄이는 등 피터팬 증후군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최근 소기업의 비중도 계속 증가되었다.

               

                2. 또한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동일 기준내에서도 소기업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 세부 개선안

                    개편안을 살펴보면제조업을 24개 세부업종으로 세분화하였고업종별 소기업 비중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규모기준을 설정하였다.

                      •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였다.

                        • 또한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설정하고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41개 업종(제조업 중분류기타업종 대분류)을 그룹별로 분류하여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였다.

                          동시에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하여개편 후 소기업의 수는 262,369개로 기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가 증가한다.

                           

                          (개편안 세부내역)

                        업종

                        현재기준

                        (상기근로자)

                        개편안

                        (매출액)

                        제조업(가구등15)

                        50

                        120억원

                        전기,가스,수도사업

                        10

                        제조업(종이 등9),건설업 등

                        50

                        80억원

                        농업,금융·보험업 등

                        10

                        출판·영상서비스 등

                        50

                        50억원

                        도·소매업

                        10

                        과학·기술서비스,사업서비스 등

                        50

                        30억원

                        하수·폐기물처리업 등

                        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0

                        1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

                        (자료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