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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코스닥시장본부, 2015.6.11)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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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지난 4.23일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에 포함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거래소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5.6.10()에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외형요건 폐지 및 지정자문인 자격 확대 등은 6.12()부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특례상장은 7.6()부터 시행할 예정

      ■ 주요 내용

      • 지정자문인 대폭 확대( 16개사 → 51개사)
      •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자(거래소 회원限)에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을 허용

        • 외형요건 전면 폐지

            재무요건(자기자본 5매출액 10순이익 3억 이상 중 택일폐지

             

            • 특례상장제도 도입

                 

                (신청자격)

              구분

              내용

              -투자유치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20%이상 지분 보유(1년 이상)

              -기술력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일정 수준이상(BB예정)등급 부여

              -투자자 동의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의 특례상장 동의

               

              (상장요건)

              기존 상장요건에서 지정자문인 선임을 면제(감사의견 및 주식의 양도제한 없을 것 등 적용)

              (성장 부진 특례기업 상장폐지)

              특례기업이 상장일부터 2사업연도 경과후에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未체결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

                • SPAC을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

                    코스닥 상장 SPAC이 코넥스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    상장심사를 신속이전상장 수준으로 간소화(규모요건 중 자기자본 10억원 적용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등)

                     

                    (적용 대상최근 2년간 영업이익이 있고, 2년 각각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을 시현한 코넥스 기업

                    ■ 시행시기

                      • 지정자문인 대폭 확대 및 외형요건 폐지 등 : 2015. 6. 12(시행

                        • 특례상장 : 2015.7.6(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