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주식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가격제한폭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세칙을 개정하고,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5.6.15(月)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 주요내용
가격제한 폭 확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
(*) 코넥스시장의 주권은 현행 가격제한폭(±15%) 유지
개별종목 차원의 보완장치
(정적 변동성완화장치 도입)
기 도입(2014.9월)한 동적 장치에 더해 보다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정적 장치(*)를 도입
(*)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이상 가격 급변 시 2분간 냉각기간 부여
(랜덤엔드 개선)
변동성완화장치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단일가 매매의 랜덤엔드를 개선하여 제도의 단순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
(VI 발동정보 제공)
현행 VI(가격안정화장치)의 실시간 발동내역 뿐만 아니라 일별·종목별 과거발동내역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투자참고에 도움
(대용증권 제외종목 추가)
대용증권 제외종목(*)에 투자경고종목을 추가하여 주가급락 시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
(*) (현행 제외종목)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거래정지종목, 투자위험종목
시장차원의 보완장치(서킷 브레이커스 개선)
시장충격 발생시 주가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CB의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
단계
발동요건
조치사항
1
KOSPI지수 전일대비8%이상 하락(1분간 지속)
▸전체장20분간 중단
(취소호가만 가능)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
2
▸KOSPI지수 전일대비15%
이상 하락
▸1단계CB발동시점 대비
1%이상 추가하락(동시
충족 필요, 1분간 지속)
▸전체장20분간 중단(취소
호가만 가능)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
3
▸KOSPI지수 전일대비20%
이상 하락
▸2단계CB발동시점 대비
1%이상 추가하락(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당일 장종료 조치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제출 불가)
▸장종료 후 시간외매매등 모든 매매거래 불가
현·선물시장 연계관리 차원(최종거래일 VI발동요건 강화)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 시에는 평소 보다 강화된 동적 VI발동기준 적용으로 주식시장 종가(파생상품 최종결제가격)의 가격급변 완화
구분
접속매매
시간
종가단일가매매시간
평일
최종거래일
KOSPI200
구성종목
3%
2%
1%
일반종목중 주식관련 파생상품 기초자산
6%
4%
일반 종목
4%
(*) 일반종목 중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경우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에만KOSPI200 구성종목과 동일한 기준 적용 (평일 종가결정시 4%,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 1% 적용)
가격안정화 장치 개선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ircuit Breakers) 제도를 단계별 발동 구조로 강화함에 따라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함.
(*) 코스피200선물‧옵션, 섹터지수‧변동성지수선물, 개별주식선물‧옵션 및 스타지수선물
가격제한 폭 확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단계별 가격제한폭 도입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 도입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파생시장의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도입
회원은 정규거래시간 중 기초자산(KOSPI200지수)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위탁자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징수
(*) 코스피200이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회원은 장중 추가예탁 발생 시 예탁 이행 전까지 수탁을 거부하되, 증거금(위험)을 감소시키는 반대매매는 허용
■ 기대효과
시장의 효율적 가격발견기능 제고, 자석효과 및 주가과잉반응 등 부작용(*) 방지
(*) 부작용
시세조종 불공정거래행위 감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