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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완화 등 공시규정 개정 (한국거래소, 2015.4.29.)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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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에 대한 공시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2015.5.4()부터 시행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부담 완화 (유가코스닥코넥스)

                 

                (현행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시 다음의 진행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상장법인에 과도한 부담

                 

                ①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진행상황 공시② 계약조건의 변경사항 공시

                 

                (개선경미한 계약기간 변경은 공시하지 않으며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계약금액·조건 등의 변경은 공시의무 부과

                 

                • 기술성장기업(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공시부담 완화 (코스닥)

                     

                    (현행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 시 특례를 적용 받는 대신일반 기업에 비하여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 및 영업실적 전망(향후 3등 추가적인 공시의무 부담

                     

                    (개선기술성장기업의 사업진행 공시의무 등을 폐지함.

                     

                    • 기타 공시제도 개선사항

                        IFRS 도입에 따라그간 공시의무 이행여부 판단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사항을 명확화하여 상장법인 혼란 최소화

                          

                          ① “유형자산 취득·처분 공시”에 임대목적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명확화(,,)

                            ② 지주회사 “매출액 미달 공시”의 공시 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