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에 대한 공시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2015.5.4(월)부터 시행 예정
■ 주요 개정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부담 완화 (유가, 코스닥, 코넥스)
(현행)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시 다음의 진행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상장법인에 과도한 부담
①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진행상황 공시, ② 계약조건의 변경사항 공시
(개선) 경미한 계약기간 변경은 공시하지 않으며,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계약금액·조건 등의 변경은 공시의무 부과
기술성장기업(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 공시부담 완화 (코스닥)
(현행)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 시 특례를 적용 받는 대신, 일반 기업에 비하여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 및 영업실적 전망(향후 3년) 등 추가적인 공시의무 부담
(개선) 기술성장기업의 사업진행 공시의무 등을 폐지함.
기타 공시제도 개선사항
IFRS 도입에 따라, 그간 공시의무 이행여부 판단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사항을 명확화하여 상장법인 혼란 최소화
① “유형자산 취득·처분 공시”에 임대목적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명확화(유,코,넥)
② 지주회사 “매출액 미달 공시”의 공시 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명확화(유,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