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나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감사인 선임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외감법 제4조의 3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지정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함.
(*) 감사인 선임보고: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하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유의사항(외감법 제4조의 3)
감사인 교체시 전기 감사인의 교체 동의서 제출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외인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 후 감사인 선임보고시 ‘전기 감사인의 교체 동의서’를 미제출할 경우 부당교체로 간주 되어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소유·경영 미분리회사의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선임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가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직전사업연도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그 지배주주 등이 대표이사인 회사
■ 전자문서를 이용한 선임보고 이용 권장
금융감독원은 서면보고로 인한 보고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보고시스템을 도입 하였음. 전자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http://acct.fss.or.kr)의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인선임절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감사전 재무제표 관련 외감법 개정 내용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동시 제출토록 외감법이 개정(2013.12.30.) 되었음.
[제출대상 회사]
주권상장법인,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기말결산재무제표(분, 반기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제출방법]
상장법인: 한국거래소, 비상장법인: 금융감독원(다만, 2014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구분 |
제출기한 |
|
재무제표 |
정기총회6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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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
사업연도 종료 후90일 이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
정기총회4주일 전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3.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시스템(http://filer.fss.or.kr/)
감사전 재무제표는 비공개대상이므로 전자문서 제출시 외부로 공시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는 분리하여 운영.
※ 제출문서가 공시되지 않는 ‘외부감사보고시스템’의 ‘감사전 재무제출 신고’ 항목을 통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