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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금융감독원, 2015.4.23.)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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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2014 12월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제출시한이 3 31일로 종료함에 따라 ‘2015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2015.4.8. 증선위 보고)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2015년 감리업무 중점 추진사항

    금감원은 2015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4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임.

      ① 회계분식에 대한 경영진 관리·감독책임 강화

      ②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사후관리 강화

      ③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역량 강화

      ④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추진

    • 회계분식에 대한 경영진 관리·감독책임 강화

    개정 외감법 시행(2014.7.1)으로 감사감사위원 및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 ‘해임권고’ 등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회계분식에 대해 실제 경영진의 관리·감독감사 등의 경영진 견제역할이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

    (*) 종전에는 등기임원만 외감법상 조치 대상자이었으나 법개정으로 감사·감사위원 등 내부감시자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자 등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조치대상에 포함.

      •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사후관리 강화

          금융위·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지도하여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

          (*) 개정 외감법 시행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주총 6주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함.

           

          •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역량 강화

              2015.3월 회계감리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감리인력도 확충한 바이를 기초로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목표 40년→12추진(Newsletter 2월호 참조). 또한테마(부분)감리(Newsletter 1월호 참조비중 확대회계감리기법 집중교육 등 프로세스 개선 및 감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 직전 품질관리제도 및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취약부문 중심으로 감리 실시
                • 직전 감리 결과 취약점이 발견된 품질관리부문에 대한 점검대상 확대품질관리 취약 회계법인에 대한 개별감사점검 회사수 확대감리 기간 연장
                • 회계법인 규모 등 특성을 감안한 회계법인 규모․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하여 감리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