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014년 12월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 31일로 종료함에 따라 ‘2015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2015.4.8. 증선위 보고)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2015년 감리업무 중점 추진사항
금감원은 2015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4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임.
① 회계분식에 대한 경영진 관리·감독책임 강화
②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사후관리 강화
③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역량 강화
④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추진
개정 외감법 시행(2014.7.1)으로 감사, 감사위원 및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 ‘해임권고’ 등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계분식에 대해 실제 경영진의 관리·감독, 감사 등의 경영진 견제역할이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
(*) 종전에는 등기임원만 외감법상 조치 대상자이었으나 법개정으로 감사·감사위원 등 내부감시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자 등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조치대상에 포함.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사후관리 강화
금융위·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지도하여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
(*) 개정 외감법 시행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주총 6주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함.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역량 강화
2015.3월 회계감리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감리인력도 확충한 바, 이를 기초로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목표 40년→12년) 추진(Newsletter 2월호 참조). 또한, 테마(부분)감리(Newsletter 1월호 참조) 비중 확대, 회계감리기법 집중교육 등 프로세스 개선 및 감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