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사가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 주요 공시위반 내용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 증권 거래 7건, 상품·용역 거래 17건, 자금 거래 9건, 자산 거래 3건이었음.
(사례①) A사는 계열회사가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음.
(사례②) B사는 계열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6일 지연하여 공시함.
(사례③) C사는 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하였으나 공시기한보다 37일 지연하여 공시함.
■ 점검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