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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점검(공정거래위원회, 2015.4.15)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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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 3개 기업집단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사가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점검 대상 기간: 2011 7 1 ~ 2014 6 30(3)
  • 점검 방법‧일시서면‧현장점검 / 2014 12 19일 ∼ 2015 1 30
  • 점검 목적: 공시대상 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
  • 주요 점검 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이행 여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 주요 공시위반 내용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 증권 거래 7상품·용역 거래 17자금 거래 9자산 거래 3건이었음.

    (사례①) A사는 계열회사가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음.

    (사례②) B사는 계열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6일 지연하여 공시함.

    (사례③) C사는 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하였으나 공시기한보다 37일 지연하여 공시함.

      

    ■ 점검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